자유 게시판

[과태료건]댓글을 썼는데 금방 지우셨네요.

2023.12.07 16:14

우리아들범우 조회:677

뭐 이미 잘 아실 수도 있는데요.

과태료 금액이 5만6천원이라는 특이한 액수라 좀 찾아봤습니다만

사전납부기간이란걸 두어 그 사이에 납부를 하면

금액을 경감해주는 거라네요.

일반적인 조치는 아닌듯 하고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듯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일반도로에서 속도 위반하여 카메라에 단속당한 경우

보통은 벌점 15점 있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없는 과태료 7만원

둘 중 선택해서 납부를 하면 되는데

간혹 과태료 선택시에만 사전납부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나 봅니다.

이렇게 혜택을 받게 되면 납부해야 할 금액에서 20% 감면이 되어

오히려 벌점 15점 있는 범칙금 6만원보다 벌점 없이 과태료로 5만6천원만

내도 되게 해준다는거네요.

혹자는 행운의 편지라고도 칭한거 같은데 벌금 때려 맞은게 행운이 맞는가 싶습니다만

그래도 1만 4천원을 아낄 수 있다면 행운 맞겠지요.

여기서 중요한건 이미 말했지만 과태료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사전납부 기간내에 빨리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전납부 기간이 지나버리면 꼼짝없이

벌점 15점 + 범칙금 6만원 아니면 벌점 없이 과태료 7만원을 그대로 다 내야 한단 이야기죠.

납부하실때도 주의하실게 과태료로 낼 때와 범칙금으로 낼 때의

입금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걸 주의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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