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계산이 이상 합니다..추가 내용 있습니다..
2023.10.02 15:40
오늘 계약서를 작서 했는대..
복비가 이상 합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을 2년 계약을 했는대..
복비로 25만 원인가를 달라고 하네요..
제가 알기에는 부동산중개료가 13만 정도이고 부가세 포함해도 15만 원 정도인데..
복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아래 댓글로 내용을 적어 주신 분 중에서 여기에 이런 글 적을 시간에 부동산에 전화해 보라 하시는 현실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글 적고 전화해서 왜 부동산중개료가 이렇게 비싸냐 하고 물어보자..
보통...
옥탑인 경우 주거용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세를 놓으면 근린 생활 시설로 간주해서 0.9%의 수수료 책정한다고 하더군요..
지어진지 30년이 넘어가는 집에 옥탑방을 주거용으로 신고하고 집을 지은 집이 당시 얼마나 될까요.
부동산 중계인이 이걸 보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법률을 적용해서 수수료를 책정하였더라고요..
그러더니..
중계 수수료는 합의 사항이니 얼마에 줄 거냐 하고 바로 협상하자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도배장판은 늘 기본으로 해주는 것이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에 화장실문 과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을 새로 교체해서 들어간 비용이 많다..
그렇다고 너무 깎을 수는 없어서 15만 원에 하자고 했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가격에 VAT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저희는 나름 합법적인 수수료를 제시 하였는대..
이 중계인..
개인 계좌로 붇여달라고 문자로 보내오더군요..
우리나라의 공인 중개사 수수료 이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책임에 비해서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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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2023.10.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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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 2023.10.02 16:16
월세의 경우는 실제와 상당히 거리가 멀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내는 입장에서는 싸면 좋겠지요. 그 정도면 아주 큰 바가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만에서 5만정도 생각해서 깍아달랄 수는 있습니다. 안깍아주면 신고한다고 하면 바로 꼬리 내릴겁니다.
왜냐면 공인중개사는 수수료 1원이라도 더 받으면 제재가 심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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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랑자 2023.10.02 17:13
계약하신 집이 일반 주택이 아닌 것 같네요.
오피스텔로 등록된 건물이어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로 작성하면 두번째 사진처럼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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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 2023.10.02 20:17
맞아요. 주거용이라 해도 오피스텔은 수수료가 0.9%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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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금차. 2023.10.02 21:13
여기다 글올리고 사진올리고 할시간에 부동산에 전화해서 물어보는게 더 빠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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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무 2023.10.03 07:27
테츠로님 덕분에 이런 부동산 상식을 알게 되어 고맙습니다.
부동산에 전화해서 물어보아도 되지만 이런데서 상식을 알게 된다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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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아니에요! 2023.10.04 00:55
오피스텔처럼 건축물대장에 주택이 아닌가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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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 2023.10.05 16:3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범위는 공부상의 용도가 아니라 실제용도로 판단합니다. 건물의 무허가 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오피스텔이 아니라 주택 중개수수료 적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야 해요.
0.9%로 계산되어있네요.....임대차는 최고 0.5%인데...ㅠㅠ
좋게 조금 깎아달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