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털기란게.. 좋은게 아닙니다.. (그냥 주절주절)
2011.02.19 11:46
솔직히 뭐 능력자들만이 신상털 수 있다 없다 하는데...
.......
못한다기보단 안한다는게 정답이겠죠.. =_=;;
또한 작정하고 숨으면서 쓰면 못찾는것 역시 답입니다 =_=;;
요즘 '누구씨의 덧글을 보고 그 덧글에 흥분해 뒷조사해서 미니홈피찾아서 네티즌의 응징' ..'xxx에 응징한 네티즌 수사대' ..
제가 철없을때 개인적으로 누구짓인지 알아봤던 방법들이 아직도 그대로 사용되더군요..;
물론 이방법도 옳은건 아니지만... 최소한 그걸 공개한 기억은 없습니다. (딱히 툴 이용하는것도 아니고 마우스 딸깍 몇번 사이트 하나 이용하면 단순히 해결되지요..)
허나 신상정보를 너무 가볍게 올려대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거의 신상 털리는 사람들 보면 ...아니 지금까지 봐온 사람들 100%라고 해보죠..
"철이 없는 어린아이들" 또는 "색안경을 여러개 겹쳐 쓴 사람" 또는 "이미 사고방식이 하나로 굳은 사람"의 경우들이었지요
그중 3번째의 경우 사고방식이 반대파인경우가 신상정보 털기도 하덥디다..
...뭐 신상정보를 제대로 털면 모르지만 애매하게 털어서 전혀 관계없는 애꿎은 사람만 봉변당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죠. 신상정보 털고 이를 공개하는 사람들을 우상으로 여기면서 따라댕기는거 할짓이 못됩니다 =_=;
대게 성인분들은 안그런줄로 압니다. 허나 10대분들중 적지않은 수가 우상으로 여기는 걸 웹서핑하다 블로그들 보면 종종 봅니다.
한때는 실명제 게시판이 필요하다고 생각들었었습니다. 어릴때는요.
허나 커서 느낀점이 많습니다. 일단 익명성을 가지면 현재 위치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현재 위치상 실명을 걸고 말을 못할 각종 비리나 각종 세태를 꼬집으면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현실을 그 위치에서만이 알수 있는 사람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허나 그것이 신상정보등 털려서 그것이 공개된다면 그사람은 입을 다물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이란건 정보의 공유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보다보면 자신의 정보도 공유해야겠다는 욕구(?)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는 네티즌의 몫입니다. 허나 그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애초에 문제시가 되느냐 안되느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거란 말이죠.
....... 글 재주가 없어서 횡설수설 합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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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 2011.02.19 12:06 -
Fly2theSky 2011.02.19 12:11 뭐 일단 법을 떠나서 최소한의 인성이 갖춰져 있다면 안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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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s 2011.02.19 13:00 익명의 미명하에 사이버테러를 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실명제를 지지한다하고
"최진실법"을 빙자한 온라인 표현제제법안의 통과를 외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과거 참여정부시절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가장많았던글은
"온라인 표현 표현억제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했을 "이게다 노무현 때문이다!" 였습니다.
과거정부하 에선 정부비판 그자체를 문제제기하는경우는 (특히 정부차원의) 거의 없었다 여겨집니다.
그러나...지금은 두렵죠 ^^
정부가 개인들을 고소고발하는 경우가 엄청나거든요
언론악법 그렇게 통과 시키지않았던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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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털도사 2011.02.19 17:07
국민들이 주인처럼 대우받던 좋은시절이 있었지요.
다시 그런시절이 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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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소 2011.02.19 21:54 좋은 말씀입니다.
무슨 신상털기 하면서 역범죄를 짓는 것 보면 참 안타깝더군요.
고소인이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피의자가 신상털기했다고(해킹) 역으로 처벌당했다는 법률종사자의 말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신상털기가 만연해지다보니 최근엔 뉴스에 신상털기한자를 역고소하는 내용도 나오더군요.
네티즌의 그릇된 공격성은 반드시 고처져야할 사항입니다.
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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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미늬 2011.02.19 23:31 익명성이란 참으로 무서운것이죠...
익명성이 보장이 된다는것을 아는 순간부터는 마치 면죄부가 주어진냥 행동하는 것이 사람이죠...
EBS에서 방송한 전기고통과익명성관계에서 나와있듯이
사람들이 익명성 = 면죄부라고 생각하는것이 문제겠죠.
현실에서는 아무런 말도 못하는 백수인데 인터넷에서는 온갖 검색질로 석박사 능가하는 키보드 워리어가 탄생할수
있는 배경이 바로 익명성이 큰 몫을 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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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s 2011.02.20 03:59 거대권력이 무소불위의 힘마저 가지고있다면
소시민이 기댈수 있는것은 "익명성"뿐 일거라 생각 합니다.
물론 그 익명이라는 마스크로 본색을 감추고 농간을 부리는자는 분명 "양날의검"으로 작용하기는 합니다.
그렇다고하여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규제로 막아서는 안될거라 생각 합니다.
한가지예를 들자면 대모나 시위의 자유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허가를 받아야만" 자유가되며 합법적인 대모나 시위가 될수 있습니다.
아무리 평화적인 대모 또는 시위를 하려해도 주무부처가 허가하지않는다면 불법일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와관련하여 서울시광장 사용조례에대해 여러번 말들이 있었죠
친정부단체의 사용허가는 뒤늦은 신고에도 허가를 해주지만
시민단체나 반정부성격의 단체가원하는 사용허가엔 인색하다는 기사들도 많았구요
기보드워리어 또는 악플러...라고 불리는 사람은 나자신 일수도 있습니다.
어느시각으로보는가 그차이만이 존제하죠
칼은 그 자체로는 도구일뿐 입니다. 그것이 악하게 쓰이면 흉기인거고 그것을 그리쓴자가 문제인거겠죠
죄를 지은자와 도구의차이
익명성 그자체가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자의든 타의든 고의든 과실이든 모든 사람을 상하게한것은 "살인"일수밖에 없을겁니다.
내가 잠을자는사이 나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주위에서 자살을한것이 나의죄가 될수는 없지않을까 싶군요
이것이 무든것을 획일화하여 법제화 시키는것의 가장큰 문제점이라 생각 합니다.
돗사가 독을 물로서 만든다고하여 물을 없에서는 안되는거죠
나에게도 꼭 필요한것 이거든요
지금은 사라졌는지 모르겠으나 과거 많은 인터넷 신문 웹사이트들이 실명제였습니다. 사람들 실명 걸고도 정부 비판 잘만 했습니다
닉네임 써봐야 알려고 하면 너무 쉽게 알아지는데(왜냐하면 한국에선 가입할 때 무조건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니까)
굳이 닉네임을 써야하는 이유를 20 대 시절부터 아직도 알 수 없는 1 인.. 신상털기는 자랑이 아니라 불법입니다.
헌법 제10조 제17조의 규정
개인의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침해되거나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 권리는 물론,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해석한다.
개인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일종으로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
즉 자기정보통제권을 가지고, 이에는 국가 및 사인(타인)에 대하여 자신의 정보에 대해 수집 금지, 열람, 정정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 외에 자신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행위에 대해 삭제, 이용중지등 금지를 청구 할 수
있는 권리 역시 포함된다.
정보통신법상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이름), 주민등록번호 등과 개인을 식별가능하게 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등으로 이같은 정보하나만으로 특정개인을 알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로서 보호한다.
정통법 제28조의 2의 1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건 말씀하신 정보수집에 대한 법률부분이구요. 일반인은 정보수집으로 되지 않고 엄연히 불법이 됩니다.)
관련판례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총9인의 재판관이 8:1로 무죄 판결을 내린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