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재계약 이야기 입니다..
2023.05.12 10:01
집 재계약 이야기 입니다..
저희 아래층에 사시는 분이 계약이 만기가 돼어서...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대..
저의 아부지께서 월세를 올리시면서..
계약서는 따로 작성 하지 않고 그냥 월세만 올리는걸로 하자고 해서..
그분은 좋다고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대..
그분이 알고 보니..
기초 생활 수급자 셨던 모양 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올때 작성 했던 계약서를 신고를 하였고..
(저희집은 당시 신고의무 이전에 계약을 한 상태라 하지 않은 상황 이였습니다..)
지금 월세를 올려 주었으니 그분은 당연히(?) 계약 내용이 바뀌었으니 신고를 하겠지요?
그럼 저희도 신고를 해야 하는대..
계약서가 이전 계약서 이다 보니 이걸 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따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아래층에 사시는 분이 바뀐 내용을 신고 하였으니 저희집은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지 아리송 하네요..
공인중계사에서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해야 한다고 하고..
방송에서는 둘중에 한쪽만 해도 괜찮다고 하는것 같은대..
잘 아시는 분 답변 좀 해주세요..
댓글 [3]
-
읍민Kaine 2023.05.12 11:16
-
테츠로 2023.05.12 11:30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집도 신고를 해야 하는것 같은대..
문제는 계약서가 2년전 작성한 계약서 뿐 이라는것 입니다..
그리고 2년전에 작성한 계약서는 이미 임차인분이 기초 수급을 받기 위해서 예전에 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아마 이번에도 나 월세 올려줬다고 신고를 할것 입니다..
그럼 그때 바뀐 내용을 이야기 하면 동사무소에서 바뀐 내용을 입력 하겠지요..
이렇게 되면 저희집은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대..
그래도 이거 신고 해야 하는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자니 계약서는 그 전에 작성한것이고요..
하아~정말 모르겠습니다..ㅠ.ㅠ
-
읍민Kaine 2023.05.12 14:09
애초에 왜 새 계약서를 작성을 안하신건지 모르겠네요. 임차인이 동사무소에 가서 월세 올랐다고 얘기하려면 오른 월세가 기입된 계약서를 가져가야 합니다. 가서 그냥 말로 해선 안되요. 임대인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정 어삼이사하시면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간단히 그 부분만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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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시에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쌍방의 공동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쌍방 중 한쪽이 제출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네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70764
그런데 월세 오르기 전의 계약서를 가져다 신고를 했으면 월세 지원 받는 기초수급자의 경우 오르기 전의 월세에 근거한 지원만 받게 될텐데요. 즉 임차인이 월세 인상 후 받아야 할 지원금액을 다 못받게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