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역(逆)전세난에 '갱신요구권' 역대 최저…월세 전환도 급증
2023.02.04 20:25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726484?cds=news_media_pc
갱 신 요 구 권
임대인(집주인)이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아도
임차인(세입자)이 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1회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계약갱신요권을 통해 갱신하는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다.
갱신 요구권이라는 말은 처음 듣습니다.
이사 가겠다는 세입자를 강제로 그냥 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