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횡령해 주식 투자한 강동구청 공무원…징역 10년 확정
2023.02.02 14:06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417032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 77억원 명령이 확정됐다.
대법 “징역 10년 선고 부당하지 않아”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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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조아 2023.02.0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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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갈매기깍 2023.02.02 14:13
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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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회탈 2023.02.02 16:08
115억 중에 77억원이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는건지?
77억원만 주면 할만 하겠네요. 10년살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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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큼한아침 2023.02.02 16:10
내용 읽어 보세요
2020년 5월 횡령금 가운데 약 38억원은 강동구청 계좌로 다시 입금했지만
나머지 77억원 가운데 대부분은 주식과 암호화폐 외상거래 투자로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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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회탈 2023.02.02 17:04
기사내용은 못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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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은높고구름은뭉게구름 2023.02.02 17:20
가석방 없이 징역 100년은 선고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판사는 너~무 관대함.
하루빨리 모든 재판 배심원제 시행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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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큼한아침 2023.02.02 17:29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down/standard_down.jsp
판사들도 국민배심원제라도 양형기준을 지켜야 하므로 100년 때릴 수 없음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됨
-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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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두꺼비 2023.02.02 18:07
77억이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사라진 건지 어디에 빼돌린 건지 모르지요.
10년 후에 감옥에서 나와서 야금 야금 빼내서 자금 세탁하면서 띵가 띵가 살아도 뺏을 방법은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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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큼한아침 2023.02.02 18:12
경찰,검찰이 그리 허술한지 아세요.
물론 약간의 금전이 빌수도 있지만
영화와 현실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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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루나 2023.02.03 01:27
기록 다 나와요
10년동안 무료숙식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