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이제 장애인·유공자도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 고속도...
2022.11.02 13:27
어제 1일부터 일반하이패스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받으실려면 https://www.hipass.co.kr/ 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는게 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속도로이용 고객센터 1588-2504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불편을 해소하시게 된듯 합니다.
단, 주의할점은 아직 적용안되는 민자도로가 몇개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세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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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린사자 2022.11.0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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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린사자 2022.11.02 15:29
+ 전화 해보니 뭐 당연하겠지만 단말기 비용 본인부담(신청전 단말기 선택 먼저 하세요) 이고요 불가능한 도로는 목표대로면 맞는데 그 일정 토대로 될지는 정확하지 않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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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돌이 2022.11.02 14:35
본인 명의 휴대폰 필요
위치 추적 동의
아직 안되는 민자고속도로 있으니 주의하시구요...
동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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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츠로 2022.11.02 16:34
저의 어무이는 고속도로 할인 대상자 이신대..
솔직히 말 해서..
고속도로 장애등급 받고 나서 승춍차를 타고 나가 보신적이 없으십니다..
그 만큼 상태가 좋지 않으시다는 반증도 돼지만...
장애 등급이 높으신분이 고속 도로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타는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라는것이지요.
이걸 편법으로 사용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면 고속 도로를 빈번 하게 사용할분들이거나
아니면 중증 장애인의 보호자에게도 혜택을 줘야 하지..
중증 장애인 위치 추적과 본인 휴대폰 아니면 직접 같이 승차 하고 있어야 한다 라고 말 하는것은..
사실상..
이런거 못해줘 하는 생색 내기용으로 밖에는 않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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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앙잉잉 2022.11.02 17:26
마자 보호자분들 혜택죠야됨 등급이 높은분들은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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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돌이 2022.11.02 20:02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고 장애인 본인이 탑승한 경우 할인 가능합니다...즉 장애인 보호자 차량도 할인되나 당사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장애인 차량이라하여 무조건 할인해주면 뭔가 문제있지 않나요? -
테츠로 2022.11.03 09:05
현실적으로는 그렇지요..
그런대요..
고속도로 할인 해주는 장애인들은 대개가 중증 장애인..
중증 장애인이 어느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중증 장애인 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저의 어무이는 뇌 수술을 하셨습니다..
중증 장애인 이시죠..
이런 분이 고속도로를 나간다?
일년에 몇번 있을까요?
그리고 중증 장애인 등급을 받으려면..
저의 어무이 처럼 뇌병변 혹은 팔 다리 하나 없어도 중증 장애인이 못 돼는 겅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할인 받으려면 복지 카드와 본인 이라는걸 보이기 위해서 창문을 열고 얼굴을 보여 줘야 합니다..
이런거 중증 장애인이 하기 쉽지 않고..
거기에 만약 뒤에 차라도 있으면 무척 신경 쓰입니다..
하이패스로 지문 인식..
이것도 지나가기 얼마전에 장애인이 지문 인식 시켜야 하는대 뒷 자리에 있을 경우 이 지문 인식 이것도..
길개 늘려서 해주거나 혹은 자리를 바꿔서 조수석이 있거나..
번거롭더군요..
1년에 몇번 혹은 한두번 이용 하려고 이런 번잡하게 하느니 차라리 할인 안받는 다는 말이 나올 정도 입니다..
중증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려면 이분들을 돌봐줄 사람에게도 같은 혜택을 줘야 하는것이 옳은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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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돌이 2022.11.03 10:16
지문인식은 당사자 탑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한거죠.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이번에 개선된게 휴대폰이고...당사자 탑승이 없는데 장애인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다하여 무조건 해주면 ... 테츠로님 말대로면 당사자는 1년에 몇번 이용안하는데 그 가족이 계속 혜택을 보는거죠. 단지 장애인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 심지어 가족이 아니더라도 그 차를 운전하고 있다면 혜택을 보는거죠. 그러니 문제있다는거죠. 물론 지문인식 방법외에 다른 방법도 있었다면 좋았겠지만...그나마 이제 휴대폰으로도 되니 다행이죠. 그런데 벌써 문제점이 생기고 있더군요. 운전자가 장애인 당사자 휴대폰을 가지고 탄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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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츠로 2022.11.03 10:29
그러니깐 제 말의 요지는..
중증장애인은 보호자가 필요할 정도의 장애도를 가지고 있어야 중증 장애인 이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중증 장애인을 보호 하고 보살펴 주면 중증 장애인과 같은 혜택을 주어도 이분들은 솔직히 말 해서..
고속도로를 통한 나들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은 이미 중증 장애인들에게 인생을 저당 잡힌거나 맞찬가지 이니깐요..
그만큼 고달 프고 힘든 상황 입니다..
중증 장애인 에게만 이런 혜택(?)을 주겠다 라고 하는것은 결국 중증 장애인들 보호자는 속칭..
열정 하나로 중증 장애인에 대한 사랑 아니면 가족 이니깐 무한 희생을 하라는 뜻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간단한 예로..
가끔 언론에 나오죠..
장애인 단체에서 지하철역에서 이동권 보장을 요구 하면서 시위 하는거요..
그나마 그분들은 그정도라도 스스로 라도 이동을 할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아마 그 주위에서는 그분들을 보호 하는 보호자도 있을것이고..
같이 시위에 동참 하신 보호자도 있을것 입니다..
이들이 왜 이런 시위를 하는지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대책을 생각해야지..
마치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라는 식으로 이거 먹고 조용해 하는 발상은 하지 말았어야 하고..
이런 대우를 받는 중증 장애인 이나 보호자에 대한 배려는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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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돌이 2022.11.03 11:51
장애인 당사자가 안타고 있는데 할인혜택이라...실수요자 혜택원칙에 어긋나죠.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와는 별개 문제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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