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타 근로시간...?
2022.09.15 06:20
통상 기본8시간 연장 2.5시간
8시간 + 2.5시간 1일 10.5시간
연봉에 포함된 책정이라하여 또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하더라도..
이 10.5시간 이 기본시간이 될수 있는지?
10.5 시간 이후의 시간이 연장이 되는.. 상황.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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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발이 2022.09.15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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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보드 2022.09.15 09:25
조금 명확하게 알고싶습니다.
뭔가...? 회사 급여책정에 찜찜한 부분이 있어서..ㅡㅡㅋ -
다니엘 2022.09.15 09:31
노동자에게 불리한 포괄임금제를 검색해 보시면 잘 아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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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시계 2022.09.15 09:32
근로계약서 상, 명시되어 있다면, 정책에 따라야 하는거고,(빼박)
(기본 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왜 2.5시간을 추가로 넣었냐고 항의를 하는 시기는 근로계약서 날인하는 시점이었어야 하겠죠..)
기본 8시간만 기재가 되어있는데, 2.5시간을 요구한다면, 노동부에 신고 해야하지 않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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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치 2022.09.15 09:48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D%86%B5%EC%83%81%EC%9E%84%EA%B8%88%EC%82%B0%EC%A0%95%EC%A7%80%EC%B9%A8
저도 잘은 모르지만 직장에서 일하시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을텐데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기본8시간에 이후 연장으로 간주하지만 이는 근로계약서에 딱히 명기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의 기준이고
근로계약서에 8시간 + 2.5시간 = 1일 10.5시간 이후의 시간을 시간 연장이라 할려면 근로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저렇게 명기되어 있다면 10.5시간이 기본시간~ 어쩔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