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반대 서명하네요
2022.08.25 18:15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J2Y0J1G1Y9R1O4V2Y5J3Z8Y7N0U5&pageNo=1
이런거 통과되어봐야 일반 국민들은 좋은것 아무것도 없긴해요
저 법률이 통과되면 녹취해서 증거 남겨도 가해자가 거부하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사기 치고 녹취된거 거부하면 끝)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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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s 2022.08.2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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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낄똥 2022.08.25 19:28
저거 핸폰은 자동으로 녹음 되던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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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nessAngel 2022.08.25 23:15
문젠 저 법률이 통과되면 녹취한걸 법정에서 써먹질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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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낄똥 2022.08.26 09:56
안되는데~법이 이상한데로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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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무 2022.08.25 20:11
가해자 보호 입법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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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2022.08.25 20:36
왜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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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gJang 2022.08.25 20:48
우리 나라 남자들이면 무조건 반대할 것인데...
단통법, 도서정가제 같은 거나 없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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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달 2022.08.25 23:07
반대 하려고 회원가입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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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H 2022.08.26 01:01
반대하고 왔습니다. 필요한 법안은 골방에... 쓸데없는 법안은 안방 차지를 하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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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145 2022.08.26 01:41 별로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세계 거의 모든 곳이 녹취 자체가 불법입니다 현행법은 녹취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공개시에는 불법입니다 글을 잘 읽어야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가 문제라는 겁니다 제3자의 녹취가 문제라는 걸 말합니다. 단둘이 대화간 공개의 녹취까지 불법이라면 모를까 이 법의 취지는 제3자가 있을 경우입니다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개정 법률에서 예외 조항으로 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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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란말야 2022.08.26 15:42
저건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라, 자기가 참여하는 대화를 녹음할 때 그 대화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건 특히 조직 생활 간에 자기가 불리한 상황인 경우 상급자(들)의 동의를 구해서 녹음을 해야 한다면 어떤 상급자(들)이 녹음 허락된 대화에서 협박이나 갑질을 하겠습니까. 녹음 허락을 구하지 않았을 때 온갖 부정한 것들이 저질러질 텐데요. 그러니, 이 법이 악용되는 경우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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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145 2022.08.26 17:21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못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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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iousMyLife 2022.08.26 23:43
녹음 내용을 상대방을 협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참여한 대화에 대해서 녹음은 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로 저런 곳까지 처음 가입했네요
비밀 녹취로, 잘 못하면 뒤집어쓸 범죄가 해명된 사례들을 생각하면,
이건 자기방어권을 위해서, 통과되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