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소속 구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2022.06.23 12:13
원래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법적으로 공청 설비를 유지, 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세대는 라디오도, DMB도 수신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파트 공청 라인을 케이블사에게 내주는 건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다가 소규모 재해 내지 대규모 재해가 오면 재난방송 시청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지 않을까요? 지상파는 전파로 방송을 운영할 수 있지만 유료방송은 재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아무리 지상파만 보는 세대가 대한민국에서 보기 매우 힘들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공동주택 공청시설은 법적으로 설치,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소속된 구청에 한 번 민원 넣어 봤습니다.
법적인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uhdkorea.org/wp-content/uploads/2013/10/20131022_%EC%9C%A0%EA%B6%8C%ED%95%B4%EC%84%9D.pdf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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갠지스의잔물결 2022.06.2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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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onii 2022.06.23 12:32
지역은 A****시 D*****구이고요, 제가 사는 아파트는 아예 라디오 선이 없습니다. TV도 UHD는 아니지만 공청 단자로 연결해도 기본적으로 40ch 정도 나옵니다. (어느 케이블사와 단체계약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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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국화 2022.06.23 13:24
강남구 도곡동 살았는데 KBS는 물론 공청 방송 거의 안나옵니다. 작년에 성남으로 이사했는데 신규아파트라 잘 나오구요.
재난방송은 KBS수신료 받을 때만 하는 얘기고 실제는 전혀 관리나 실태 파악이 안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사고가 나야 고치는 한국 공무원 체계에서는 당연한거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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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문자 2022.06.23 17:29
언제부턴가 유선을 끊으면 TV가 안나오더군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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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씨 2022.06.23 18:22
오래된 아파트는 공청시설이 잘안되어 있는곳이 태반이고, 그런곳에 노후된 배관을 케이블tv쪽에 교체공사를 진행하여 사용시 법적 사용권리는 공사를 진행한 케이블tv쪽에서 일정기간동안 사용권리를 갖습니다.
공청을 꼭시청을 하셔야될 경우 관리실에 확인해보시구요.(케이블TV로 통해 정규채널만 송출가능합니다.기타출장비용은 들수 있습니다.)
케이블tv미가입세대는 케이블tv에서 송출되는 공중파는 시청가능할껄로 예상됩니다.(배관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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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괭 2022.06.26 13:13
전 과거에 TV를 없애면서 관리사무실에 TV수신료 관리비에 포함하지 말라고 하니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청 케이블 라인을 끊어버리더군요.
TV를 보지 않는 상황에서 차라리 낫다는 생각입니다. 아예 안 들어오는 편이...
지역이 어디시길래 공청 안테나로 라디오도 잡히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tv라면 uhd가 아직 전국에 망 구축이 안되서 안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난청 지역이면 tv 수신료도 면제 됩니다.(방법은 네이x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