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계시나요?
2022.04.06 06:53
회사에서 일하다 손가락을 다쳐서 산재로 3주 입원하고 퇴원했습니다.
문제는 산재가 비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퇴원할때 내돈 160만원 조금넘게 물어내고 퇴원해서 명세서를 회사에 제출 했는데 지급을 안해주네요.
법적으로 어떤분은 회사 지급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산제에서 급여도 70%밖에 안나오고 다친놈만 손해 인가요?
현제는 통원치료 기간인데 회사나와서 일을 봐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출근중입니다.
뎃글에 일일이 답글 못달아 죄송할 수 있네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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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스크린 2022.04.06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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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up 2022.04.06 07:35 님이 말한 부정 수급은 없었고
산재처리에서 모든 비용이 처리되는건 아닙니다.
비급여 항목으로 개인이 물어내야 합니다.
산재라 의료보험도 안되 비쌉니다.
이건 제가 병원 원무과에서 들은 말입니다.
그래서 일하다 다치면 다친놈만 벌쩍 뛴다는 말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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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티맨 2022.04.06 08:34
보통 산재처리를 안하기 위해 공상처리 하죠?
회사에서 돈을 대시 내어 주는...
산재사고가 많은면 제약이 따르기에 보통의 회사는 산재를 그다음은 공상...
요즘 산재가 엄청 민감하니 그러는거 같은데... 단독으로 관계기관가서 산재처리 해도 됩니다
그대신 회사와 사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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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 2022.04.06 09:20
저가 회사와 상의없이 단독으로 산재처리 했다가 완전 눈밖에
벗어난 1인 이었습니다 참으로 공감이 가는 말씀이네요.^^*
이래저래 본의아니게 다친 근로자만 눈치가 보이는데
그게 정상적인 복지는 아니라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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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금차. 2022.04.06 08:50
산재보험도 의료보험처럼 비급여는 본인이 내야 합니다.
회사가 아무런 손해가 없는듯 보여도 손해가 있습니다.
산재건수가 올라가면 관계기관의 검열대상에 오르고 보험료도 오릅니다.
사고란 항상 과실의 비율이 있기 마련입니다.
산재보험에서 해결이 안되는부분은 민사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실익이 없어보이네요.
결론은 아무도 다치지 않는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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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up 2022.04.06 09:35 제가 저번달 개짓해서 오늘부로 그만 둔다고 하니까 회사에서 본인 분담금과 70% 산재 급여에 모자라는 급여 채워준다고 살살 달래내요.
이래서 기술직이 좋은가 보내요.
그래도 개짠돌이 사장때문에 이번일로 관두고 이직하려 합니다.
그간 다른 일로도 늘 부디치고 스트레스 많이받아 관둘겁니다.
윗분들 남의일에 성심성의껏 시간 할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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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보드 2022.04.06 19:03
산재처리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치료 및 수술후 완치 가 보장되어야하죠.. 후유증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산재처리를 하는거죠.. 문제생기면 재치료가능하니...
다만.. 회사에서는 곤욕을 치르겠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공상처리를 하자고 회유들이미는겁니다.
한마디로.. 얼마 얼마 해줄테니 깨끗하게 끝내자고... 생각없이 공상처리하고나서....
추후 신체에 재발이 되거나 후유증이 남게되면 자부담으로 처리해야됩니다. 회사에서 이미 공상처리로 끝냈으니
더는 지원안해줍니다.
회사입장에서 공상처리는 꿩먹고 알먹는 식이죠... 돈몇푼으로 떼우고.. 관리감독 도 피해가고.. 사고당사자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되니...
선택은 본인이 해야합니다. 후유증이나 재발 또는 추후 장애가 될 요지가 있을것 같으면 산재처리 당당하게 하세요. 후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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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i 2022.04.06 21:10
빠른 쾌유를 빌어요.
회사에 출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요양중에는 출근을 할 수 없습니다.
관리공단에서 알면 휴직급어 없어요. 또한 치료 연장도 안됩니다.
그리고 비급여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맡습니다.
회사에서 입원시 지불 보증을 안들었으면 개인 부담입니다.
다치신 분에게는 억울한 상황이지요. 그래서 치료후 등급 판정후 후유장애 8급 부터는 일시불, 1~3급은 연금, 4~7급은 연금 또는 일시불 선택사항입니다. 급수에 따른 소정의 보상일이 있습니다.
단 산재 사고시 회사의 위법성을 따져서 회사에 민사는 가능합니다.
특히 주변 동료나 자신의 업무가 아닌데 지원 업무등을 따져서 회사나 삼자 개입이 된 경우는 그 사람에게 피해 보상을 민사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빌어봅니다.
산재다치셔서 산재 코드가 나왓다면 회사에서 지급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돈이 나갑니다 만약산재하기전 회사에서 치료비 목적으로 공상으로 받앗다면 부정수급에 해당되기때문에 돌려줘야 합니다 안그럼 5배 과징금이 발생합니다 병원원무과 과보시면 작성하는 양식있습니다 그거 원무과에서 작성해서 팩스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70프로 돌려줍니다 산재코드가 주어지면 산재기간이 나오고 그안에 일하실필요없습니다 치료비와 약값은 산재 보험에서 모두 됩니다 ..궁금하신사항이 더잇다면 노무사님 번호 알려드릴테니 자세히 상당하십십오 산재가 나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주지 않습니다 회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