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곳에서의 교통 사고..
2022.03.15 10:50
아는 분이..
제주도에서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는대..
신호등이 없는 곳을 지나가고 있는대..
갑자기 난대 없이..
옆에서 차가 나오면서 들이 박더랍니다..
그런대..
신호등이 없다 보니 들이 박은 차량이 잘못이다 라고 말은 인정이 되지만..
이것이 100% 들이 박은 차의 운전자 잘못으로 보기도 힘들다 라는 말이 있더군요..
결국 보험 회사에서 잘 해야 8대2 아니면 7대3 정도 나올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분은 몸이 않좋다면서 2일째 회사에 못 나오고 계십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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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2022.03.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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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민Kaine 2022.03.15 11:11
앞문짝 쪽 - 7:3
뒷문짝 쪽 - 8:2
제가 같은 유형의 사고 2번 나고 각각 받은 판정입니다.
뒤를 들이받힌게 아니라면 신호등 없는 곳은 무조건 쌍방으로 가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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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up 2022.03.15 12:20 과실을 1이라도 기를 쓰고 적용하려고 하는것은 보험사 놈들의 오랜 나눠 먹기식 관행 입니다.
어짜피 난사고 손실금액 대충 나와 있고 앞으로가 문제라 보험료라도 올릴 수 있으니까요.
한문철 유튜브 보면 분과 심의 거치지 말고 소송가라고 한것 본적있습니다.
옆에서 나온차를 어떻게 피합니까?
피할수 있는 사람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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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금차. 2022.03.15 12:26
신호없는 교차로에서는 우선 진입한 차량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100% 후진입차량이 잘못했다고 해도 보험사는 쌍방과실을 잡습니다.
이런경우 소송으로 가지 않는한 보험사 재량에 따라서 처리가 되고 후에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보험처리 법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험을 안들수도 없고....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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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바람 2022.03.15 15:40
우선진입도 적용되겠지만
그보다는 넓은 우측진행차가 우선권이 있답니다.
시각이라나 뭐라나
제 앞의 차량이 분명히 먼저 진입했는데도 우측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앞범퍼 옆를 들이받았는 사고를 목격하고
블박 영상이 잇으니 나중에 필요하면 연락달라하고 왔는데 가해로 판정하려 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블박 영상 제출하니 블박영상 참조하여 가해가 될뻔한것을 겨우 50 대 50 으로 결론났다 합니다.
요구한일은 없지만 나중에 택배 보내주시더군요. 가해 면하게 되어 고맙다면서
https://www.youtube.com/watch?v=8SrzB-iU1Nc
- 전문가 이닙니다.
- 경험자 아닙니다.
- 이것 저것 본 개인적인 상식 입니다.
- 신호등 없는 혹은 깜빡이 신호등(황색 혹은 적색) 설치된 교차로 진입 시
. 일단 정지 후 출발
. 정지 후 살펴보고 출발
이 것 안 지키지 과실 있습니다.
법은 우리의 상식과 다른 것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