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의 부당행위에대한 법적조치
2022.01.23 01:32
letskorail.com 에서 예매중 취소 후 아이피가 차단된 데 대한 제 생각은 코레일 담당자가 무식하거나 그냥 재미로 차단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차단에 대해 코레일은 나름대로 객관적 근거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그 객관적 근거가 무엇인지 명명백백히 밝혀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레일 담당자를 통신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 하겠습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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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스타일 2022.01.23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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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사는이유 2022.01.23 06:28 뭐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좋은 결과 얻어내시길 바랍니다.
코레일 담당자가 좀 안타깝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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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츠로 2022.01.23 09:15
어떠한 결과가 나오던 그 책임은 art님이 지셔야 겠지만..
차단 당한 이유를 알아 보시던가..
최소한의 확인(전화를 해서 물어 본다거나)은 해보신 다음에 다음 행동을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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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 2022.01.23 10:12
고소는 민사소송을 ...............
민사소송을 먼저 하시려고요?
우리나라는 소원 우선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피고소인측에 고소인측의 이익침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최고장을 보낸 후 비로소 소송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발을 고소라 잘못 쓰신건가요.
제가 볼땐 고발건으로도 부족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확실한 피해도 아니고 더구나 상대측에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고 ..........
관련 문제제기에 벌써 몇분이 의견을 주셨는데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이상 저도 이건에 대하여 글을 달지 않겠습니다.
편들어 주고 같이 흥분해 주지않아 미안합니다.
작년 귀성열차 구입을 메크로를 이용한 범죄성 사재기기에 철도청은 대비를 하고 있다고 봐야 겠지요.
관련 기사 링크(메크로 범죄)
https://news.v.daum.net/v/20200916090916977?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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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사계절 2022.01.23 10:43
상당히 답답하네요.
<코레일은 나름대로 객관적 근거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 근거는 없다는 거네요. 무엇을 근거로 고소를 하겠다는건지?그리고, 더 이상 포럼과 관련없는 내용을 가지고 도배는 하지 않았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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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nessAngel 2022.01.23 15:21
블럭자첸 규정상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자체론 딱히 불법도 아니고, 어떠한 조치도 불가능합니다
1. 사용자의 브라우저의 문제로 쿠키나 보안문제로 접속오류인지 확인.
2. 코레일에 직접 문의 하셔서 실제 IP 차단처리는 기계적인 자동처리인지, 아니면 관리자처리인지 확인.
3. 2에서 확인 후에 처리요청 후 거부할 시 에 조치 하셔야죠.
여기 자게에 그런 확인 절차없이 무작정 고소한다느니 마느니..
이걸 여기에 그런거 써봤자 도움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