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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상표' 함부로 쓰면 안된다"
2009.08.27 14:03
KT는 헬로키티 캐릭터로 유명한 일본 산리오사를 상대로 제기한 유사상표 등록 무효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리오 뿐 아니라 영세 상공인이나 자영업자도 `KT'라는 문자가 포함된 도형을 유사상표로 쓰지 못하게 됐다.
특허법원은 지난 21일 산리오가 자사 로고에 사용하려고 등록한 `KT' 상표가 "타인의 저명한 상호나 약칭을 포함한 상표에 해당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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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원래는 등록이 안됬었나보군요 상표가... 너무 짧아서....
그러다가 이번에 뒤집혔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