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망 대란' 피해보상안 발표.. "개인·기업에 15시간 요금 감면&...
2021.11.01 13:16
KT, '통신망 대란' 피해보상안 발표.. "개인·기업에 15시간 요금 감면"(상보)
양진원 기자 입력 2021. 11. 01. 10:37댓글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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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지난달 25일 발생한 KT 인터넷 유·무선 마비 사태와 관련해 구체적 피해보상안을 발표했다.
개인과 기업 이용자에게는 15시간 통신장애를 기준으로 이용 요금을 감면해주고 소상공인은 가입 서비스 요금의 10일치를 보상할 방침이다.
이번 마비 사태가 점심시간 발생해 피해가 컸던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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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KT는 1일 KT광화문사옥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어 인터넷 장애로 인해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에게 신속한 보상책을 마련하는 것에 주력했다고 덧붙였다. 보상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이다.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단말(세컨드 디바이스) 서비스도 보상대상이며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포함된다.
개인과 기업의 경우 최장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으로 적용된다. 이번 마비 사태가 점심시간 발생해 피해가 컸던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될 방침이다. 소상공인은 해당 서비스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고객이나 부가세 신고 등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회선 고객이 해당된다.
KT는 요금감면과 소상공인 케어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전담 지원센터를 이번주 내로 오픈하고 2주 동안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별도로 구축 예정인 전용 홈페이지와 전담 콜센터로 병행 구성된다.
전용 홈페이지에서 보상기준과 보상대상 확인을 안내하고 보상기준에 따른 보상금액도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 보완할 계획이다. 전담 콜센터에선 소상공인 분류에서 누락된 고객의 추가 신청접수 등을 지원한다.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을 사용 중인 고객은 해당 사업자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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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장사 망쳤는데 고작 몇천원?"..KT 보상안에 반발기류(종합)
개인 1000원·소상공인 7~8000원 수준 요금감면"전국적 피해 규모 산정 어렵고 형평성 이슈 있어 일괄 보상 결정"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서창석 KT 네트워크 혁신 TF장과 임원진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West사옥 대회의실에서 인터넷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보상안’ 발표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효일 고객경험혁신본부 상무, 박현진 전무, 서 TF장, 권혜진 네트워크전략 담당 상무. 2021.11.1/뉴스1
KT가 지난 25일 발생한 전국적 유·무선 네트워크 장애에 책임을 지고 자사 모든 고객에 요금 감면 보상을 진행한다. 개인고객은 15시간분, 소상공인은 10일분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회선당 감면액은 개인 1000원, 소상공인 7000~8000원 선인데 벌써부터 점심시간 영업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KT는 1일 오전 광화문 KT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피해 보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KT는 지난달 29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현행 이용약관 기준 이상의 피해 보상안을 마련키로 결의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월 5만원대 요금제 이용자 기준으로 약 1000원 정도를 감면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월 25% 선택약정 할인을 제외한 모든 할인혜택은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청구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감면금액이 산정된다. 여러 회선을 이용할 경우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치를 감면해준다. 박현진 네트워크혁신TF 전무는 "소상공인 고객이 사용하는 인터넷 요금제가 보통 2만5000원 전후이기 때문에 보상금액이 7~8000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를 모두 합하면 3500만 회선 대상 총 350억~400억원 규모의 피해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은 해당 서비스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고객이나 부가세 신고 등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회선 고객으로, 두 개 이상 서비스를 사용하는 중복 고객 포함 약 400만명이다.
소상공인 가운데 개인 상품을 쓰는 고객이라면 KT가 이번주부터 2주간 여는 전담 지원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KT는 보상기준과 대상 확인 등을 위한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전용 콜센터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대해 박현진 KT 네트워크혁신TF 전무는 "개별적으로 겪은 불편 유형이 다양하고 객관적 사실 확인도 어려워 신속한 보상을 위해 일괄 보상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가입자별 피해유형과 규모에 따른 추가 보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18년 11월 서울 충정로 KT 아현지사 화재 당시엔 통신장애 피해 보상안 확정까지 약 3개월이 걸렸다. KT는 처음엔 위로금과 함께 유·무선 가입자 1개월치 이용요금 감면안을 제시했으나 이후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자 나흘만에 동케이블 기반 유선서비스 가입자 최대 6개월치 요금 감면안을 추가로 내놓은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KT가 내놓은 보상안 등 피해구제방안이 적절한 수준인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소라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이용자들의 피해 규모를 토대로 KT의 피해구제방안과 이후 적절히 이행이 되는지 등 여부를 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이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보상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약관 개정도 논의한다. 엄밀히 따지면 이번 통신 장애는 1시간 25분 만에 해소돼 약관상 피해를 보상할 의무는 없다. 현행 약관상 초고속인터넷 기준 3시간 연속 서비스 미제공 또는 1개월 간 6시간을 초과할 경우 배상 책임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전무는 "약관 보상기준이 오래되고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약관 개정은 전향적으로 규제기관, 타 통신사와 함께 선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KT는 작업관리 관련 기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백 투 베이직' 원칙을 세우고 3중 '현장작업 자동통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기존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확대해 사람의 실수로 인한 장애를 차단하는 한편, 전국 각 지역에서 새로운 라우팅을 적용하기 직전 최종적으로 테스트한 이후 실제 망에 적용하는 것을 추진한다. 국지적 라우팅 오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엣지망에서 라우팅 오류 확산방지 기능(정보전달 개수 제한)도 적용하고, 유선 인터넷이 끊겨도 무선을 이용가능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백업망을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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