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갑질(?)
2021.10.14 10:16
저의 형수님이 그 동안 오랫동안 해오던 가게 자리를 나와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계획중이신대..
마음에 드는 가게를 봐 두었는대...
이집이 현재 배달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대..
이집이 건물주와 배달 식당 주인과는 이미 계약기간이 끝 이나서 서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언제 든지 이 식당은 이사를 가면 되는 상황 인대..
일이 묘 하게 꼬여 있다고 하네요..
위에서 적은 대로 건물 주와 식당 주인사이 계약 연장은 서로 하지 않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니 이미 끝 난 상태 인대..
식당주인이 난대 없이..
자기가 이 식당 차리느라 들어간 시설비를 달라고 합니다..
건물주는 무슨 소리냐 오히려 나는 이 시설을 다 철거 하고 원래 그대로 원상 복귀를 원한다 이런 상태 이고..
저의 형수님도 나는 옷 가게를 하려고 하지 식당 하려는거 아니니 이런 시설 다 필요 없다 그러니 나 에게 시설비 달라고 하지 말아라..
오히려 가게 상태를 원상복귀 깨끗한 상태로 해달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이런 상태에서..
식당주인이 적반하장식으로 왜 건물주가 식당 하려고 들어 오는 사람을 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들이려고 하는거 아니냐..
나에게 무슨 불만 있냐 이러면서 따지고 들더 랍니다..
아니 건물주가 세입자를 이 사람으로 들이건 저 사람으로 들이는건 건물주 마음 아닌가요?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에 이 시실비 일명 권리금 인정 하지 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주나 집 주인 모르는 상태에서 세입자 끼리 주고 받는 돈을 건물주나 집 주인에게 돌려 달라고 하는것은 건물주로써는 날벼락 이나..
말도 않되는 상황 이니깐요..
자기 자신도 모르고 본적도 없는 권리금을 왜 물어 줘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니깐요..
세입자가 을 이라고 말 하지만 지금 이상황에서 세입자가 을 은 아닌것 같습니다..
서로 합의 하에 계약을 끝 냈는대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고 새로 계약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다른 업종 을 한다고 하자...
기존 세입자(?)가 이를 거부 한다는것도 말도 않되는 것이고요..
이런 세입자를 왜 보호 해줘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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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mph 2021.10.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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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중독 2021.10.14 12:01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어이없는법때문에 서류상 계약종료됐는데도 집주인 마음대로 못내보내죠.. 이럴거면 부동산 계약서는 뭐하러쓰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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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두꺼비 2021.10.14 15:14
세입자가 자진해서 안 나가면 건물주는 명도 소송을 해서 내보내야 합니다.
건물주가 해결을 못하면 그 가게가 마음에 들면 권리금을 주고라도 들어가야죠.
배달 식당을 하는 사람이 권리금을 많이 주고 들어왔나 보군요.
새로 들어오면서 식당 시설비도 많이 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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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세3밀리 2021.10.14 16:31 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세입자는 가게를 원상태로 복구 후 나가야 합니다.
버티면 자신만 손해구요 세입자가 얼마를 들여 인테리어를 햇던 그건 세입자 사정이구요
법으로 분쟁을 해결시 100프로 세입자 완패입니다
손해배상까지 물어줘야 합니다
요즘은 뻐꾸기족 이라고 하죠
돈도 안내고 계약기간이 끝나도 안나가고 자신 가게나 집처럼 버티는걸 뻐꾸기족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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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은높고구름은뭉게구름 2021.10.14 19:03
법이 그래도 안 나가고 개차반이면 정말 대책 안 섭니다.
드러눕는데 당할 방법이 없어요.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대로 해도 사람이 개차반이면 때려쥑일 수도 없고 답 안 나옵니다.
상식이 안 통하니 겪어보지 않고서는 인간이 어쩌면 저럴 수가 있느냐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제일 무서운 게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돈 더 줄 테니 제발 나가 달라고 사정사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환장합니다.
임대인의 갑질이 대세인 요즘 세상에 세입자 갑질이라니...
쨌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조금 양보하시는게 마음 편하실 겁니다.
코로나사태로 임차인의 권리가 첨예한 시기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한번쯤 바꾸어 생각하면 분명 답이 나오실겁니다.
그래도 없는자보다 있는자가 양보하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