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타 [ 급 ] 토요일
2021.10.02 07:43
30인 이상이며
주 40시간 토요일 까지 일을 합니다.
이번 9월 달 추석이 주중에 있고 토요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과 토요일이 1주에 모두 있는거죠.
회사측 : 1주 40시간이 초과되지 않았으므로 토요일은 평일근로시간적용. 특근수당없음.(1.5)
근로측 : 1주 40시간이 초과되지 않았지만 토요일 특근(1.5) 해줘야한다.
어느쪽이 정확하게 맞는 걸까요?
회사측은 토요일 근무를 안할수가 없고..
근로측은 토요일 쉬고는 싶은데 강요는 아니고...
원래 회사 출근 시간은 08:30분 이지만 현장 08:10분 까지 입실해야하며 08:15분 부터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08:15~10:00 1타임
10:00~10:10 휴식
10:10~12:00 2타임
12:00~12:50 정심
12:50~15:00 3타임
15:00~15:10 휴식
15:10~17:00 4타임
17:00~17:30 청소 및 칼퇴근
시간이 이렇습니다.
일배운다고 그리 신경쓰지않았으나... 갑자기 말이 나오니 궁금하기도 하고 손해보는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남겨봅니다.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즐건 주말 되세요... 저는 출근 합니다. -0-;;;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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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사는이유 2021.10.02 08:46 -
초가지붕 2021.10.02 09:19
근로측 의견이 정답입니다.
40시간하고 관계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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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 2021.10.02 09:43
"초가지붕"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원 근로시간 40시간은 '초과'에 대하여 경영주에게 제재적 의미를 갖고 있고,
그것을 근로자가 어떠어떠한 이유로 40시간을 못 채워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의해, 어느 한도 이상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보수의 몇 프로를 지급한다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지요. 가령 어느 근로자가
사정이 있어 그 달 근로시간이 20시간을 못 채웠을 경우(1/2) 에는
보수 몇 프로를 지급한다 라는 경우이지요.
하지만 40시간 미만으로 한 두 시간 정도는 문제가 안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휴일(주 토요일, 일요일)' 근무에는 무조건 '특별근무 보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꾸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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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옹해바 2021.10.02 09:56
노동청에 근로감독을 한번 요청해보세요~ 익명을 요구하시고~ 처벌을 요구하세요~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당하기만 하면 고생한 만큼 월급은
줄어듭니다~ 회사 하는 꼬라지 보니가~ 연차수당(2017년입사자부터 1년 근무후 2년차부터 연차15개 생김,3년근속후 4년차부터 연차 추가 1개 생김,
연말정산, 건강보험 환급(년중 4월에 정산해서 5월 월급에 더하기빼기해줍니다, 기타 사유로 미지급~ 다양하게 확인해서 근로감독 신청할때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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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윈 2021.10.02 10:02
혹시 근로계약서에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는지요???
님 근로계약서 내용에 뭐뭐 들어가 있는지 적혀 있는지 살펴 보세요....
근로계약서에 다 효력이 있습니다...
올래는 주말 및 근로자의 날 등등 일하게 되면 주휴수당,특근수당이... 다 1.5 지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대신 근로계약서에... 주말에 특근수당 지급 안한다고 내용에 잡혀 있으면 특근수당 못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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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쟁이 2021.10.02 10:34
우선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고 노동청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할 수가 있겠네요.휴일이란 1주간의 근로를 마치면 1일 휴일을 주는것이므로주40시간 근무를 할 경우 보통 월~금요일에 40시간이 채워집니다.하여 토요일은 노,사 합의하여 무급 또는 유급으로 처리하여 휴무일이 되고 일요일은 법정 유급휴일로 알고 있습니다.저는 사측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됩니다만 특근수당을 받으면 좋지요.그리고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우선 정확히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다시 생각해보니 근로계약서를 우선 살펴봐야 할듯 합니다.
근무시간표를 보면 1일 8시간15분씩 근로를 하시던데 15분씩 초과근무가 되어 특근수당 받으셔야 하고,
근무시간표대로 월~토요일까지 이루어 진다면 토요일은 주40시간 초과근무로 특근수당을 받으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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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구름 2021.10.02 11:15
근로계약서 꼼꼼히 살피시고 답을 찾으세요 즉 노사가 합의 한 내용이 우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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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감사 2021.10.02 12:36
제가 회사에 다닐때는 애사심을 많이 강조했었는데~
요즘은 그런게 많이 없어진듯 하네요~
꼼꼼하게 근무시간 계산하고~ 급여 계산하고~ ㅎㅎ
충분한 휴식~ 금전의 압박에서 탈출~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예전에 나는 왜 그렇게 못했는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저는 해뜨기 전에 출근을 했었고~ 새벽에 퇴근을 했었죠~
주말 이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특별한날 빼고 1년 365일 거의 매일요~
매일 그렇지는 않았지만 회사출근이 재미가 있었어요~
근무시간에 책상머리에서 PC게임을 하든~ 휴게실에서 책을 읽든~ 음악을 듣던~
어느누구도 타치를 하지 않았어요~(자네 거기서 뭐하나? 그런게 없었어요~)
대신에 오더에 대한 결과물이 확실해야 했어요~
대부분 회사가 그러하듯 오더가 떨어지면 반듯이 확실한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는거~ ㅎㅎ
그 결과물을 도출하는것도 즐기면서 놀면서 했으니까요~
아침을 못먹은 날엔 11시조금 넘으면 식당으로 쪼로록 내려가서
제일먼저 밥을 먹었었죠~(점심시간이 따로 없었어요~ 2시든 3시든 배고프면 내려가서 먹었으니까요~)
가끔 맛있는 반찬을 더 먹기위해 주방 아주머니랑 친하게 지내는센스~ ㅎㅎ
회사가 신입사원(사회초년생)을 받을때 알게모르게 회사입장에서 사원들에게 시간,돈,노력등을 투자합니다~
신입사원은 아무리 날고기는 능력을 가졌어도~ 그 회사의 문화가 있고 습관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 흡수될때까지는 투자를 하지요~ 회사가 원하는 결과물이 쉽게나오지 않으니까요~
저도 회사다니면서 다 좋은건만 있지는 않았지요~
제가 회사다니면서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술을 조금밖에 못먹는다는거~
지금은 그런문화가 많이 없다고들 하는데~
제가 회사 면접을 볼때는 모든 회사들이 주량을 물어봤었죠~
회식자리가 많은편이었고~ 취하면 실수를해도 봐주는문화가 있었고~ 저는 그런걸 힘들어 했었죠~
퇴사의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했어요~
회사도 나름 조직이고 그안에서 나 또한 공동체인데 술만큼은 체질상 따라가질 못했으니까요~
회사다니는걸 삶의 낙 이라고 여기며 다녔지만~ 술이 발목을잡고 넘어트렸지요~
부모님이 많이 실망하셨어요~
지나간 시간이고 되돌릴수 없는 시간이지만~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고 후회없는 하루를 보내려고 노력은 하는데...
흠~ 결과물들이 잠시 지나가는 뜬구름 같기도하고...
작성자께서도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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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헌터 2021.10.02 13:10
저도 공감됩니다'
진짜 해뜨기전에 먼저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 그래도 그게 불만이라 생각않고 즐겁게 행복했던것 같아요. ^^ -
부는바람 2021.10.02 14:14
예전엔 말씀하신 분의 근로 풍토가 있었던것같고
애사심이나 한번 직장은 평생직장이라는 개념도 있었던것 같은데
요즘엔 동그라미 따라 훨훨 날아다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중국집 일하는 경우의 예를 들어보자면...
먼 옛날에는 먹고자고 일만 배우면 된다는 시절도 있었다지만 (경험해보지는 못함)
요즘엔 중국집 배달도 배짱 튕기고, 업주가 절절대는 세상이니
세상이 변하긴 했습니다.
인정이고 의리고 나발이고...그저 동그라미면 장땡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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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세3밀리 2021.10.02 17:22 요즘은 짱깨 배달부도 최저 월 400이상 줘야 합니다
그 이하는 구하기 어려워요
어지간한 직장인보담 보수가 낫긴한게 목숨걸고 이륜차를 운행해야하는 단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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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로 2021.10.02 15:09
**근로계약서를 먼저 보세요.**
근로계약서에 조항이 없다면 노동법으로 봐야 합니다.(노동법상 휴일은 근로자의날 단 하루뿐입니다.)(조항이 없는 근로계약서에 싸인했다면 그것도 문제죠.)
이글을 참고하여 인사담당자한테 보여주세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노조만드는거 생각해보세요.
이런건 사측과 노조가 협의하는겁니다.
사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게 아니라 노동자와 협의를 해야하는 사항이죠.
우리나라 노조있는회사가 10%가 안되죠. 그러니 이런통보가 당연한줄 알죠.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먹기위해서 제일 처음 해야할게 노조결성 입니다.
노동법은 사용자위주의 법입니다.
사측은 빠져나갈 구멍이 엄청나게 넓어요.
'최소한' 이것만은 지켜라고 만든게 노동법입니다.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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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보드 2021.10.02 18:10
근로계약서에 딱히 정해진게 없습니다.
근무일/휴일
주 40시간 근무제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 이며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그외에는 특별한 정해진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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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삽시다!!! 2021.10.03 12:39 주40시간 근무제라고만 작성되면 그것은 위법입니다.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명시해야됩니다.
또한 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으니 유급휴일입니다.
평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시면 40시간인데 토요일에 나가게 되면 40시간을 넘기게 되어 1.5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됩니다.
30인이상 일반회사들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상이하게 회사측에 이롭게하여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규칙 보여달라고 하셔야 될 듯 합니다.
토요일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1주에 40시간을 넘는 시점부터는 1.5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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