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용역계약 파기(해고) 문의
2021.09.23 18:42
지인이 6개월 용역계약(3.3% 공제)했는데
3개월만에 구두상으로 이번주까지 출근하라고 해고통보 받은 경우
1. 근로기준법상 1개월전 통보 또는 1개월 해고급여 지급
2. 계약상 남은 3개월치 급여 청구여부?
고용노동부 관할지방사무소에 의뢰해야 하는지 상담만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지방법원에 소액청구 소송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노무사에게 의뢰해야 하는지요?
여름휴가도 무급, 회사 자가격리시켜놓고 일방적 무급처리(급여 하루전날 통보)
진짜 알바보다 못한 대우를 받은것 같더군요
그래서 중요한게 계약서입니다.
정규직이면 계약서에 수습기간 여부 확인하시고 위반 사항 있다면 노동부에 문의 하세요,
시간은 오래 걸리거나 쉽게 해결 되지 않더라입니다...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