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이런거 여기서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물어볼게요
2021.05.14 21:58
제가 이회사에 들어와서 너무 기본이 안되서 집에서 3d 도면으로 제가 필요한거 그려서 회사에 두고 보면서 참고하고 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그런 시간을 주지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3d에 대한 근본조차 안됬구요
근데 이번에 회사에서 안좋게 퇴사하게되어서 제가 해놓은 도면을 다 들고 올려고합니다 아니면 불태워버릴려구요
근데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요?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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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꼬 2021.05.14 22:04 -
복두꺼비 2021.05.14 22:20
그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서 한 일을 퇴사하면서 고의적으로 없애버리면 불법적인 행동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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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 2021.05.14 23:07
절대 그렇게하면 않됩니다
좋게 처리하고 정정당당히나오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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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2021.05.14 23:32
형법상 (업무상 관련 도면을 들고나오면) 점유물이탈횡령죄 또는 (업무 파일을 삭제 또는 훼손시) 업무방해죄, (불지르면) 기물파손죄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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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롱불 2021.05.15 00:22
뽀로로님 말씀처럼 급여를 받고 일한 회사에서 본인 업무와 관련하여 만든 파일등은 개인 소유는 아닙니다.
위에 작성자님 글 처럼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ㅠㅠㅠㅠ
기왕 그만둔 회사~그냥 쿨하게 헤어지세요...마음은 분하지만 그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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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dsign 2021.05.15 01:35 근데 댓글 주신분들 고맙습니다.
근데 저거 회사에서 일한거 아닙니다
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한거구요
집에서 프린터 뽑는데 어떠한 비용과 도움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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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복 2021.05.15 01:53 개인의 물건이 아닌.... 회사와 연관된 비품이라든지 서류 도면 같은걸
자신의 의지로 없애거나 감추거나 하는경우는 범죄 행위로서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그것이 집에서 자신이 만들엇다고 해도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와 연관된 도면 이기에 파손하거나 할 경우 범죄행위가 성립됩니다
회사와 전혀 무관한 개인이 소장햇거나 구매한 비품은 파기해도 무방합니다만
회사내에서 때려 부수면 그또한 범죄 행위로 처벌 받습니다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님도 참 어지간 하십니다
그런 성격 가지고는 어디 못버티고요 길어야 3개월짜리 인생입니다
회사는 조직 사회로서 조직내에서 살아 남을려면 자존심 이고 뭐고 다버려야 합니다
남의 회사에 돈벌려 가서.... 목에 힘주고 목소리 크면서 주위와 원만치 않고 무능력 하면
그건 나를 해고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일을 잘 못하는건 가르쳐서 써먹으면 되지만,
성격 더러운건 남 여를 막론하고 세상 어디에도 써먹을 곳이 없읍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그런 부류인줄 모른다는 겁니다.
조직이나 사회 생활의 기본은
우선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구요
성격
원만함
능력
체력 등이 우선시 됩니다.
이를 우습게 보거나 여긴다면 조직의 쓴맛을 보거나 사회로부터 질타와 냉소를 받으며 외롭고 고독한 생활을 홀로 해야합니다.
사회는 거울과 똑같습니다 자신한 대로 그대로 반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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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dsign 2021.05.15 02:23 그냥 웃을게요
님이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아신다고 3개월짜리 인생이니 뭐니 하시는가요?
어떤 욕이 듣고 싶으세요
님 인생이나 잘사세요
무능력요? 저 이때 까지 회사에서 일 잘한다 소리만 들었지 일못한다는 소리 들어본적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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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파고 2021.05.15 06:07
회사에서 그 도면을 써먹고자 한다면 주고 나오는게 도리일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면 폐기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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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파고 2021.05.15 06:09
축복님이 말씀하신거는 일반적인 경우니까 크게 개의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블러드사인님을 특정해서 지적한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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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보드 2021.05.15 07:08
불가능 한것도 아닙니다.
퇴사전 면담을 통해서 조율을 해 보세요.
50:50 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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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이이잌 2021.05.15 18:44
일반적으로 회사 내에서 만든 모든건 회사겁니다.
개인 업무가 아니었다 한들, 회사 전기세로 회사 컴퓨터 써서 만들었으니까요.
인정받으려면 처음에 만들때부터 선을 긋고 별도의 계약을 하던 문서화시키셨어야합니다.
이제와서 그런걸 하시면 얻을 수 있는건 고작해야 복수했다는 후련함 정도일 수 있으나, 회사 입장에서 그게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할수록, 없을 시 비용을 들여 외주를 줘야할 상황이라고 생각되면 작성자분께 소송 등으로 피해를 보상받고자 할것입니다.
이 경우 끝내 무죄를 증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지웠을때 얻는 잠깐의 후련함보다 훨씬 길고 고통스러울것이며, 개인이 회사 상대로 싸우는게 애초에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미련을 버리고,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꼴보기 싫은 회사일수록 빨리 정리되는게 좋지 꼬투리를 잡혀 끝없는 싸움을 하게 되면 더 손해이잖아요? -
냇시조니 2021.05.18 00:59
음..제가 내용을 이해를 잘못한건가요....
1. 회사에는 3d에 대한 자료가 없다
2.님이 개인적인 자료들을 회사 피씨에축적해서 사용했다
3. 그것에 관해서 회사에서는 어떤 도움등을 준적이 없다
4.다만 님이 일할때 그 개인적인 자료를 사용했을 뿐이다
그런데 왜 회사를 나올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자료를 가지고 나올수는 없다고 해도,
개인적인 자료니 없애는것에는 문제가 될거 같지 않을거 같은데요
개인적인 자료인데 회사에게 소유권이 있을리가 없잖아요
업무용 PC는 회사에서 제공 했기에 못쓰게 만들어 놓으면 안됩니다.
처음 사용하던대로 원상 복구 해 놓는것 까진 크게 문제 없을겁니다.
업무용으로 여러사람이 관여 한 파일인 경우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요약
1. 업무상 서로 관여 했던 파일이나 문서는 그대로 둔다
2. 개인적인 파일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