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복비를 왜 줘야 하는대..

2021.05.04 16:38

테츠로 조회:1576 추천:7

저희집 아래층에 세를 들겠다면서 공인중계사와 같이온 부부가 계십니다..

이 부부는 조그마한 식당을 하신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지금은 당장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 미리 조금 계약금 조로 줄테니 일단 가 계약이라도 하자면서 

돈을 걸고 가시더군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전날 가계약금 금액에 계약금의 10% 인 금액을 보내 와서 계약금이 마련이 돼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계약서를 작성 하자고 하자..

지금 가계때문에 갈수가 없어서 이사 하는 날 당일에 계약서를 작성 하고 보증금 까지 다 내주겠다 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그러시라고 이러고 이사올 날자를 기다리는데..

어제.

공인 중계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 오기로 하신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내주겠다고 이러면서 이사를 못가게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이사를 못 올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계약을 파기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아니 이렇게 돼면 계약금을 때에게 된다 그러니 이야기를 잘 해서 이사를 올수 있게 해달라고

공인중계사 에게 오히려 부탁을 했더니..

공인 중계사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힘들다고 한다 아무래도 계약금은 때 는 걸로 알고 있을것 같다..

그러더니..

이 공인 중계사가 갑자기..

계약이 파기 돼어도 복비는 주셔야 한다..

물론..

계약이 파기 돼었지만 저희는 어찌 되었건 일을 한거니 복비를 다 달라고 하기는 무리지만 최소 몇 만원 이라도 줘야 한다고 하길래..

아니 이분이 지금 계약이 파기 돼서 우리도 당황 스러운대 무슨 복비 냐고..

거기에 당신이 계약금에서 온 금액의 10% 정도를 최소한의 복비로 내 놓으라고 하면 이건 법을 위반 하는거 아니냐고 말을 하자.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복비를 달라고 하길래..

여보슈..

우리는 여태 세를 많이 놔 봤어도 계약금 때 는 상황에서 복비를 준적이 없다면서 전화를 끊었다가..

다시 전화를 걸어서 이사 오기로 하신분 전화 번호를 달라고 했지요..

아무래도 이야기를 해보고 계약금을 돌려 줘야 할것 같다고..

그래서 계약을 파기하신 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정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받은 계약금을 돌려 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기분 좋지 않지요..

그래도..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 만원 집을 구하려는 분들을 생각 하니깐..

계약금 이 금액도 클텐데 이걸 포기 하려고 했으니 얼마나 가슴이 쓰렸겠습니까.

그냥 저희가 몇달 더 방을 놀리더라도 이런 분들의 돈은 그냥 때어 먹을수가 없어서 계약금을 돌려 주기로 했습니다..

계약금 돌려 주는대 설마 공인중계사에서 복비 달라고 또 전화 오지는 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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