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이 고속도로서 보복운전20~30분당했습니다.
2021.02.11 14:55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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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지위 2021.02.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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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태취업했다 2021.02.11 15:15
1. 1차선 120밟았다고 합니다.
2.2차선 트럭들이 많고 앞에 차들도 있어서 그상황에 어떻게 옮길수가 있습니까?
3.누군 안비켜주고 싶어서 안비켜준답니까? -
복태취업했다 2021.02.11 15:18
4. 만에 하나 설사 그렇다고 할지라도 보복운전을 20~30분간 당해야하는게 정당화가 될수는 없지 않나요? -
BobbyMegee 2021.02.11 15:32
1. 정속주행. 1차선 계속주행
1차선 주행방법 위반
2. 과속주행. 1차선 계속주행
과속위반. 1차선 주행방법 위반
3 즉 1차선은 고속 주행차로가 이니며, 추월할 경우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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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지위 2021.02.11 15:21
말씀은120 밟았다고 하지만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더빠른 뒤차잇으면 비켜줘야 합니다. 잠깐 비켜줬다 다시 들어오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천천히는 가고싶고 비켜주기는 싫고? 이 이야기밖에 안되네요...
보복운전 편을 드는게 아니고요... 보복운전자가 잘했다는것도 아닙니다.
동생분도 운전 뭣같이 했다는걸 알려드리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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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OS 2021.02.11 15:23
고속도로의 모든 1차로는 앞지르기 전용차로이다.
단, 1차로가 중앙버스전용차로일때에는 2차로가 앞지르기 차로다.
추월차로는 말그대로 '앞지르기 '만을 위한 차로로
앞차가 나보다 느리게 갈 때 해당 차량보다 빠르게 가기 위해 잠시만 이용하는 차로이다.
명절에 가족과 함께 타고 가실땐
좌,우 앞,뒤 잘 살피면서 뒤에 급하게 따라오는 차가 있으면
피해주시는게 좋아요.(20~30분 동안 피해줄 시간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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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태취업했다 2021.02.11 15:32
오해를 하시는게 있는 모양입니다만 주구장창 1차로만 이용을 한게 아닙니다. 동생차도 2차로로 가다가 추월하면서 1차로로 갓을거고 몇분동안 1차로로 달리다가 트럭들이 많은 상황에 오도가도 못할때 상대차를 만나서 보복운전을 당하게 된거 같습니다. 20~30분간 계속 비켜주지도 않고 1차로만 달리지는 않습니다. -
하늘은높고구름은뭉게구름 2021.02.11 15:29
보복운전을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복운전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1차로에서 120Km속력으로 가고 있는데 더빠른 속도로 차가 다가오면 비켜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차로에 차들이 있어서 못들어간다면 속도를 줄여 2차로에 들어가던지 아니면 뒷차보다 더빠르게 달려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 기준으로 생각해서 합리화 시키면 답없습니다.
신고 했으니 그에 합당한 조치를 받을 것이네요.
동영상 올려서 확인 해보는 것이 좋겠네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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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기영감 2021.02.11 15:31
보복운전 같아보이지가 않습니다.
1차선은 추월할때만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차선인데,
거기서 정속주행을 했다면 그게 불법입니다.
렌터카도 추월을 위해 1차선을 들락거린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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쭌기 2021.02.11 15:39
120이고 뭐고 뒤차가 바짝오면 비켜야 되는거고 못비키는 상황이면 비상등이라도 켰어야.. 본인이 120이니 빠른거 같아보이지만 뒤차는 150일수 있는데. 보복운전이란게 상대적인거라 잘처리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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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sal 2021.02.11 16:30
보복운전을 20~30분 당했다면 정속주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 보복운전한 차량이 무조건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참동안은 상대적으로 느끼는 것이라 영상을 보기전에는 판단하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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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도동넘 2021.02.11 18:04
한문철 TV 접수한번 해보세요 채택이 되면 제3자 입장에서 공평하게 얘기해 줍니다.
진행 방법도 알려 드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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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풀 2021.02.11 18:10 1차로를 몇분에서 결론 나옵니다.
몇분이나 타면 안되요. 말 그대로 잠깐 타고 빠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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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 2021.02.11 21:25
운전을 한번도 아니고 그 이상을 지속적으로 방해핬다면 보복 운전에 해당됩니다.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1번 정도) 상대가 지속적인 방해나 위협은 보복 운전에 해당됩니다.
보복운전은 상대가 아무리 잘못 했어도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지요.
위의 댓글들을 보면 누가 잘못 했냐를 따지고 있는데 잘잘못을 떠나서 상대의 잘못을 계속 물고 늘어지는게(2번 이상) 보복운전이지요.
보복운전이란 용어가 왜 있겠습니까? 잘했는데 운전 방해나 위협적인 운전이 보복운전은 아니지요. 걍 보복운전이 아닌 완전 보복운전보다 더 나쁜 범죄이지요. 보복운전을 요즘은 강력하게 처리 하기 때문에 위의 사실로 보면 분명한 보복 운전이고 잘못된 행동입니다. 절대 보복운전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운전 하다보면 잘못할 수 있지요. 물론 평생 운전 잘하다가 한번의 잘못으로 사망 사고 등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긴 합니다만 보복 운전을 강력하게 처벌 하는 이유는 처음의 잘못 한 경우를 못 참고 사고 유발 할 수 있는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애초에 처음 잘못 하는 사람들은 부지기수 이지요. 그사람들을 상대로 보복 운전하면 운전을 어떡게 안전하게 합니까. 님들은 운전하면서 하루에 한번도 위반 안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 자가용이나 트럭을 떠나서 1차선으로 계속 주행은 차종에 관계없이 위반인데 트럭만 욕하는 사람들은 잘못되도 한참잘못되었지요.
보복운전이란 용어를 잘 새겨들 보시고 새해에는 다들 안전 운전하시고 보복 운전은 절대 삼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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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2021.02.1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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냇시조니 2021.02.12 04:05
동생분이 운전미숙이든. 잘못이든
아이들까지 타고 있는 상태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정도로
차선 이동을 따라 오면서 까지 막아섰다는 것은 엄연히 보복운전인데
자꾸 왜 동생분의 잘못을 따지고 있는지???????
동생분의 잘못은 잘못이고, 보복운전인건 맞죠? 그거 팩트 아닌가요?
지금 복태님의 질문은 이런 보복운전의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구했는데 왜 동생분의 운전이 잘못인지에 대해서
그것도 몇번에 거쳐 지적들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지금 동생분의 운전 잘못이 저런 보복을 당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시라면
그만들 하시는게 좋을 듯 싶네요
어찌됐건 보복운전을 한 이가 가해자고 당한 분은 피해자인데
자잘못까지 따져가며 되돌아보라는 둥의 충고까지 하는건
상대방을 너무 배려하지 않는 이야기 아닌가요?
만약에 본인들의 지인.가족이라면 이런말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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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사랑 2021.02.11 21:53
저도 고속도로 가끔타는데 1차선 타지만 뒤에 누가 다가오면 2차선 상황보고 비켜줍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고 느끼고 있으시고
이미 신고를 하셔서 응분의 대가를 치룰수도 있을것 같으니 기다려보시고
상황은 모르지만 사람마다 자기성향이 있습니다.
법있다고 법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어기는 사람도 그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을 존중해주지 않으면 이런 사건은 끊임이 없을겁니다.
자동차는 편하지만 사고시엔 타고 있거나 다른 차에 탄 사람들의 목숨이 왔다갔다합니다.
안전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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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보드 2021.02.12 00:22
음...
처가집 갈때 항상 보는게...
1차로 추월차로 인데 몰상식하게...100 으로.. 계속 가고있는 차가 아주 많지요...
뒤에서 더 빠른 속도로 달려오면 비켜주거나 더 밟으시거나... 자신없으면 빠져주거나 해야 하는데..
보복운전요? 운운하기전에 보복유발을 하지 않았는지 먼저 자신부터 확인해보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이후에 변호사를 쓰든..고소를 하든..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신부터 단도리 하고 하시라는겁니다. 어설프게 덤볐다가 되리어
맞고소 당하시는 낭패 당할수도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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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무 2021.02.12 10:07
1차선 지속 주행만 하는게 아니라 앞차도 없는데 브레이크는 그렇게 자주 밟는지...
앞차와의 간격이 좁혀지면 일단 엑셀에서 발떼고 있으면 될터인데 브레이크 밝고 보는....
이현상이 사고 없는 정상 고속도로 정체의 주범이라고 연구결과에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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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sal 2021.02.12 06:27
1차로 정속주행 했으니 애들까지 타고 있는 차에 20분이 넘게 위험한 보복운전을 당했는데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위험한 상황 인듯 한데 어찌 운전자 탓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차로 정속주행 2차로 트럭운행으로 저속운행 해서 1차로 정속주행하는 차량 뒤에 있으면 짜증 많이 납니다.
그렇다고 해도 보복운전은 정당화 될수 없습니다. 블박으로 정속주행 신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라고 법이 있는 겁니다
여기 글 적으신 분들은 절대로 정속주행은 안하시는 분들이시겠지만 만약 가족이 똑같은 상황을 당했다면 니가 정속주행해서
보복 당한 일이니 니가 잘 못이다. 넌 교통사고 잠정적인 유발자라고 호되게 혼내시겠습니까?
물론 정속주행 같은 행동을 안해서 교통 흐름 방해 안하는 상황이 가장 좋은 상황 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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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lights 2021.02.12 08:33
추월차선이라도 속도 제한은 지켜야죠.
추월한다고해서 과속하면 안되겠죠.
추월이 무슨 법위에 군림하는 벼슬도 아니고. 보복운전은 범죄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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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무 2021.02.12 10:12
추월차선 속도 지켜서 추월하는 경우는 속도제한된 트럭이 추월할때 입니다.
그때 많은 차들이 밀리죠!
추월 하실땐 속도를 올려 추월하시고 2차선 제자리로 들어가서 정속 주챙해도 되겟죠!
그때 속도 위반은 자신의 책임 입니다.
운전 흐름을 방해하는 운전이 가장 나쁘다고 생각 합니다.
속도위반으로 상대운전자의 도로 자체를 훤하게 비워주는 행위가 더 안전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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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lights 2021.02.13 08:54
ㅎㅎ 둘 다 위반입니다.
정체상황 아닌데 추월차선에서 정속주행하는것도 위반이고요.
추월한다고 과속하는것도 위반입니다.
속도위반 안하고 추월하려는 차량을 뒤에서 속도 위반하며 바싹 따라붙는건 무식한거죠.
저리 위협 운전하며 제 성질 못이겨 칼치기하다 대형사고 유발하고 가는 경우 많아요.
대형사고의 주 원인은 과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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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oods 2021.02.12 09:15
법률가로서 대처법 남깁니다.
억울하시면 유념해야 할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1) 증거주의 - 모든 증거 모아서 행정구제(신문고, 청원 등), 사법심판(1차로 경찰서 교통과에서 위반 여부 확인필요) 받으십시오.증거력 좋을수록 심판에서는 언제나 유리합니다.
(증거는 객관적이어야 하고, 이는 상대의 공격이나 가해도 포함시켜야 인정받으며, 나의 대응은 어땠는지 상술 필요)
(2) 변론주의 - 모아진 증거를 퍼즐 맞추듯 잘 구성하여 상황 전개에서 상대와 나의 행위가 어땠는지, 세밀하게 준비해서 자기 변론의
설명을 잘할수록 유리합니다.
증거+자기변론, 두 가지는 상호 보완이므로 두 축이 든든하도록 잘 갖춰야 합니다.
큰 잘못 없다면, 경찰도 믿지 마시고, 믿지 못하기에 각 경찰서내의 감찰(물론, 게는 가재편이지만)도 활용하고 본청에 이의신청등 적극활용,
일단 상대 운전자의 과실 위법 등이 드러나고 행정, 사법적 판단이 나에게 유리하게 나오면,
이러한 형사적 판단을 근거로 민사소송 넣어서 피해 보상 청구토록 하시면 됩니다.
현장에 없었던 분들의 논쟁은 참고로 하시고, 대응 차원의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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