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가짜뉴스 ? 단속한다고
2020.11.18 10:02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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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곰 2020.11.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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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꼬 2020.11.18 11:00 1번
무뎌지게 다녔을뿐 불법 맞습니다.
교통흐름 이유로 지나가가지만 12대중대과실에 포함됩니다.
사고 안나도 신고시 벌점+벌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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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의자 2020.11.18 11:15
교통법규25조 교자로회전 보행자 우선이고 우회전 합법입니다
직진 녹색 횡단보도 녹색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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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3 2020.11.18 11:01
1번은 동내마다 다릅니다. 아예 허용 안되는 동내도 있는가 하면, 횡단보행자가 절반이상 건너가면 허용하는 동네도 있습니다.
이유는 횡단보도신호가 운전자 입장에선 잘 보이지 않기도 하지만, 횡단보행자의 불편함을 주지 않는한 허용이 가능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요번 판결은 모호한 상황에 못 밖은거 같습니다.
아 물론 전부터 횡단보행신호를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우회전전용신호등이 있는곳이 있습니다. 다만 예산상 전국은 커녕 서울도 몇군데 보질 못했습니다. 아마도 우회전전용신호등이 많이 생길거 같네요.. (신호증주가 오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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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co 2020.11.18 11:03
신호 지키고 우회전 안하면....뒤에 차들이 졸라 빵빵빵빵 하는데....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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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의자 2020.11.18 11:19
ㅋ맞아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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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바람 2020.11.18 17:29
빵빵도 정도가 지나치게 되어(2번이상인지 3번이상인지~) 신고하면 빵빵거린 차들도 고지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요즘 앞뒤 블박은 거의 기본이니 증거자료는 넘칠것이고 돈이 남아돌면 무슨짓을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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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의자 2020.11.18 11:13
교통법규 25조에 우회전은 보행자에게 피해가 안가면 우회전이 맞는거로 알고 있어요^^
직진 녹색 횡단보도 녹색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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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조아스 2020.11.18 11:22
이것은 오래전에 판결 된것인데 그림모두 맞습니다.
차량은 진행하는 방향의 신호등을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1번은 진행하는 방향이 빨간불이니 정지하고 진행방향 우측으로 가기전이니 횡단보드 녹색불일때 직진에 해당하니 무조건 정지
2번은 진행하는 방향이 빨간불이나 나는 직진이 아니고 우측으로 가는것이니 가능
3번은 진행하는 방향이 파란불이나 직진할것은 아니고 우회전할거니 우회전 가능하나
횡단보드 녹색불이니 일단 정지후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경우 갈 수 있다입니다.
이때 우리가 헷갈리게 되는겁니다.
사람들이 간과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자꾸 헷갈리시는것입니다.
자동차는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어떤 경우든 사람이 있으면 진행불가라는겁니다.
파란색인데 갈 수 있는 경우는 3번째 그림인데
이때 동반되는 무조건적인 필수 사항이 횡단 보도안에 어느 방향으로 가던 횡단보드 안에는 사람이 없어야 하고요
더불어 횡단보도로 진입예정인 사람도 없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횡단보도에 따로 설치된 차량보조등이 없어야 합니다.
법대로 풀이하면 횡단보드 앞에 사람이 서 있다면
횡단보도가 초록불일때는 차량은 절대 통행하면 안됩니다.
이말인즉 횡단보드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서 횡단보도의 기능이 안전할때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갈 사기단이나 1차 사고로 인하여 2차 사고 즉 어쩔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고유형에서도 사람과 차량의 사고는 무조건 차량의 잘못이 있습니다.
더욱이 횡단보드 초록불의 사고는 100%입니다.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공간입니다.
그리고 빨간불이라도 사람에게는 차도보다도 더 권리가 있습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횡단보도 사고가 과실 비율이 더 크다는 말입니다.
판레를 보면 횡단보드에서 1미터 떨어져 건너가도 횡단보도을 이용한것이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정지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정말 외진곳이라 주변에 사람들이 없을때만 지나가도록 하십시요.
도심에선 사람이 없다가도 녹색불이 깜박일때 뛰어 들어오는 보행자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람이 보는 신호등은 네모이고요 자동차가 보는 신호등은 동그라이 입니다.
간혹 네모난 횡단보도 신호등 옆에 동그란 차량용 신호등이 따로 설치 되어 있으면
무조건 동그란 차량보조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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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피 2020.11.18 11:32
가짜뉴스는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짜집기 합니다. 그림3에서 사람이 보이면 정지, 사람이 없으면 진행가능인데, "무조건 벌금 벌점"이라는 가짜뉴스가 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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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호박 2020.11.18 11:36
(그림3)
차량용 보조등이 횡단보도 신호등에 함께 부착된 경우...
이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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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조아스 2020.11.18 13:22
일반 횡단보도에는 네모난 횡단보도 신호들만 달려 있지만
주의을 요하는 구역의 횡단보드 신호등 옆에 동그란 자동차용 신호등이 하나 더 달려 있습니다.
횡단보드 녹색불이면 이등은 빨간불이 들어오죠 이것은 사람이 있든 없던 무조건 정지하라른 신호입니다.
오늘부터 횡단보드 신호등을 잘 보시면 따로 하나 더 붙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횡단보드용 차량 보조 신호등이라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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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목자 2020.11.18 12:09
가짜뉴스라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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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개구 2020.11.18 12:31
@궁금해서요?~~~~~
그림 3번에서 혹? 유턴 차량과 우회전 차량이 있을 시 우선권 문제가 궁금하네요.
@보통은 우회전 차량은 유턴 차량 신경도 안 쓰고 마구 우회전하는 바람에 오히려 유턴 차량이 유턴을 못 해 좌회전 차량이 기다리는
모양새가 연출 되는데요? [아시는분 명쾌한 답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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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조아스 2020.11.18 13:18
신호우선입니다. 만약 신호등에 좌회전시 유턴이나 횡단보도 신호시 유턴 있는데
이경우 신호를 받고 유턴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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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개구 2020.11.18 15:43
감사합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우회전하는 차량이 개념 없이 달려드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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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조아스 2020.11.18 21:02
좌회전시도 마찬가지로 좌회전 신호로 좌회전하고 있는데 반대쪽 차선에서 우회전 하는 차와 사고시도 좌회전 신호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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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nessAngel 2020.11.18 19:01
문젠 여기서 비보호 유턴같은게 설정되면 애기가 복잡해지더군요; (가끔 통행량 적으면 비보호로 좌&유턴 설정해두거나, 유턴만 비보호인 경우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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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조아스 2020.11.18 21:23
복잡할것 없습니다. 말그대로 비보호이기에 사고시 비보호에서 하시는분의 과실이 더 큽니다.
법으로 보호를 못한다는것이 비보호입니다.
그러니 비보호 신호등,유턴 다 주의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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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피 2020.11.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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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회탈 2020.11.18 18:40
법이라는게 정확하게 답이 있어야 하는데 횡단보도 파란불이라도 사람이 없으면 천천히 지나가도 된다고 하고
그림2,3번이 가장 난감한게 빨간불이라 우회전하려고 하는 순간에 파란불로 바뀌면서 횡단보도 파란불이면 정지선을 넘어가는데
이런것도 신고하면 방법이 없다는거
정지선이 내가 서 있는 차선에 횡단보도 가기전에 정지선이 있지 우회전하면 횡단보도앞에 정지선이 있는곳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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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nessAngel 2020.11.18 19:04
신호 아슬한 상태에서 돌입 안 하면 그렇게 안 되요
당연한 애기지만, 보행자 신호가 따로 노는게 아니라 차량용 신호랑 동기화 되기때문에 보통은 초록 -> 노란 -> 빨간으로 차량용 신호가 바뀐다음 1~2초후 보행자쪽의 신호가 바뀝니다
그리고 교통법상 빨간불일떄 우회전하는경우 먼저 일단 정지하게 되어있어요 (이걸 안 멈추어서 그렇게 넘어버리면 당연히 교통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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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회탈 2020.11.18 19:21
차량이 서 있는 곳에 신호가 빨간불이라 횡단보도 정지선에 섰다가 출발하는데 내가 서 있는 차선이 언제 파란색으로 바꾸는지 알수가 있나요?
자주 다니는 교차로라면 신호바뀌는 순서를 알아서 정지선에 정차할수 있다고 하지만
교차로마다 신호순서가 시계방향순서로 되는곳도 있고 시계반대방향인 곳도 있고 그런데 내 차량이 서 있는 도로에서
횡단보도신호가 언제 파란색을 바뀌는지 짐작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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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조아스 2020.11.18 21:09
하회탈님이 잘못 알고 계신겁니다.
횡단보드 앞에서는 일단 정지후 안전 확인되면 서행운행이 법 개념입니다.
(정지선 개념이 아닙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도 이런류의 개념이지요 시내도로에서 차간거리 두고 다니는 차 거의 없습니다만
사고시는 안전거리 미확보라고 하는것과 같습니다.
하회탈님의 말씀대로 그런경우는 허다하지요 교차로에서도 황색은 정지 신호라고하면서 가끔식 신호위반으로
얘기들 합니다. 달리는 속도가 있어서 황색등에 설라고 해도 교차로 중앙까지 가서 서게 되니
그냥 진행하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새가 손짓이나 호각을 불지요...
조금은 억울하지만 법 개념이 그러니 ...세금 내야죠~
그래서 나온 방안이 신호등에 횡단보드처럼 신호 남은 시간을 숫자로 표시하자고 나왔는데
예산이 많이 드는 관계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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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운자리 2020.11.19 14:10
우회전하기힘드네 아예 신호추가로 주던지 그럼 차인생은 평생좌회전만가능?
6만원의 벌금과 벌점 10점 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