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의 소유배포권에 대한 윈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2020.04.18 21:58
이곳 포럼에는 독자적인 pe를 만드는분이 게시고
또는 완전한 독창적인 자작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작품 참조해서 나름의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것을 만드는분도 계시고
때론 배포된 또는 소개된 pe를 약간의 개조를 거쳐 배포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전부터 궁금했던 것인지라 적어봅니다.
pe의 뼈대는 ms것이라 볼수있고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이분 저분의 pe에서 취합하거나 단일파일 만드시는분것을 섞기도 하고
구성은 다른분것 따오거나 자기가 나름 구성하거나 하는 조합으로 여러 pe가 만들어지는데요.
어는 정도 독창성을 가진 그분만의 pe라고 할분은 사실 5손가락 전후인듯합니다.
나머지 pe들은 그 몇가지 pe들의 파생작품들이라고 할수 있을듯한데요.
어는 정도선의 pe를 어떤이에게 소유권 내지는 배타적 배포권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다시 말해 기존 pe를 변형제작할경우 어는선 이상이어야 독자적인 배포권이 생긴디고 볼수있을가요?
(물론 엄밀히 말해서 모든걸 처음부터 다 만드는 분은 없다고 보기에 법적인 배타적 권한은 아예 없다고 봅니다.
우선 뼈대인 윈도 자체가 ms것이니까요)
그런 법적 권한 말고 이곳에서 어는 정도 선이면 원저자에게 하락을 구하지 않고 배포해도 되는 선이 될까요?
(원제작자가 수정배포 허락한 경우는 말구요, 그런 언급 없었을때, 일일히 모두의 양해 구하면 물론 최선이지만 일일히 양해구하기도 번거롭지요)
또는 참고한 작품이 여러개일경우는 어찌 해야 할까요?
극단적으로 하늘아래 전혀 새로운pe는 없으니 배타적 소유배포권한이라는게 애초에 성립하지 않고 도의상 또는 감정상 완전히 같은것만 아니면
좀 시간 지난것은 그냥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좀 하고 재배포해도 되는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니요?
제 생각이 어떻다기보다 다른분들 생각이 궁금하군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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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MG 2020.04.18 22:27 -
상님 2020.04.18 22:39
그래서 많은 댓글에 감사와 수고에 대한 글이 달리고 있는것이겠죠.
그러면 그렇게 존중되어 마땅한 결과물에 또 수정, 업데이트 트익등중 한두가지를 한것이 나올경우
두번째 분에게도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일까요? 아니면 원래분의 권리을 존중해서 계속 그분의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두번째분은 처음분에게 어떤 허락을 받아야 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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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MG 2020.04.18 22:54 상님.
어려운 답을 드리자면요.
인성 교육이 된 사람은 첫 번째 분께 양해를 구할 것이고, (되도록이면 안하는 것이 도리)
반대라면 무시할겁니다.
무시해도 취할 조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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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ㅇr치II 2020.04.18 23:26 주인이 세 준적도 없는데 권리금 이라니 비교가 참 -
FSMG 2020.04.18 23:43 하천부지에 참외 농사했어요.
참외 훔쳐갔어요.
절도죄로 신고했어요.
절도죄 성립됩니다.
국가 귀속의 휴양지에 개인이 농작물 심었어요.
국가는 개인에게 농작물 심으라고 하진 않았어요.
농작물은 심은 사람의 소유가 되는겁니다.
농부는 수확할 권리를 가지는겁니다.
단 MS PE가 상업용으로 판매되는 것일 때는 해석이 다르겠지요.
MS PE는 OS의 관리 도모를 위해서 무료로 제공되는 도구입니다.
형법, 민법 아래 관습법도 있습니다.
관습법도 법 맞습니다.
비교가 이것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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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MG 2020.04.19 00:12 서로 존중하는 인터넷을 즐깁시다.
본문 글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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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ost-™ 2020.04.19 00:14 저작권이 본인(법적 효력)에게 있지 않은 이상 이런 논지 자체가 의미 없습니다.
저작권 걸고넘어지면 앞장설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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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다 2020.04.19 08:16
지금 당장 ms가 이 사이트에 있는 모든 윈도우들을 고소하면 답도 없는데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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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님 2020.04.19 08:44
ms를 생각하면 법적인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글에도 적은것이구요.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법적인것 말고 이곳에서의 상호회원간 적정선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점포에는 권리금이란 것이 있습니다. (점포 소유주는 건물주이지만 세입자가 가지는 권리금)
원소유는 MS이지만 그걸 수정하고 트윅한 분에게는 권리금에 해당되는 권한이 붙을 수있습니다.
MS 뼈대에 살을 붙이고, 혼을 불어 넣은 그런 의미의 권리금입니다.
존중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래시장에도 자릿세가 있습니다.
국가 귀속의 땅이지만 부분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