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타 지역주택조합 관련 간단 문의
2020.03.24 19:20
안녕하세요.
집 사람과 저는 오랫동안 별거 중입니다 ㅠㅠ
지방에 혼자 살고 있는 집 사람이 <지역주택조합>에 2016년에 가입해서 2020년 9월에
입주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왕래가 없어서 집 사람의 지역주택조합 가입 사실을 몰랐던 저는 누님의
부탁으로 2018년에 제 명의를 빌려드려서 현재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 소유권(32평)이
있습니다 (명의만 제 이름이고 실소유는 누님 입니다).
이 경우,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누님에게 다시 명의를 되돌려 드려도, 집 사람이 예정대로
주택조합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고, 계약금과 입주금 등 모두 날리는지요.
집 사람이 제 내막을 모르고 빛을 얻어 주택조합에 신청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 계약금
입주금 날릴지 모른다고 연락와서 울고불고 ㅠㅠ
제가 주택조합에 대해 몰라서 급히 문의 드립니다.
<윈포> 밖에 아는 곳이 없어서...혹시 아시는 분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급히 작성하는 바람에 내용이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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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undance 2020.03.2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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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츠로 2020.03.24 20:09
먼저 아침나라님의 명의로 누님이 아파트에 살고 계신데..
누님이 실소유주 라는 말씀 이시고..
별거중인 부인께서 지역주택 조합에 가입을 해서 지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다 라는것이 핵심인 내용이지요?
그런데 궁금 한 내용이..
지금 아침나라님 명의로 된 아파트를 원래 소유주인 누님에게 명의 변경을 할 경우..
아침나라님 부인께서 아파트 입주를 못할수 있느냐 이런것이 질문 인건가요?
일단..
상식적인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아침나라님의 앞으로 돼어 있는것이 어찌 됬건 아파트 한채가 있다 이것이지요..
그리고 별거중이신 부인께서 지역주택 조합에 가입을 해서 이제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으시고요..
그럼..
일단 법률상으로는 아침나라님과 부인님과는 부부라는 사실 이지요..
즉..
아침나라님은 이미 누님이 실소유자 이지만 법적으로는 1주택자 입니다..
별거중이신 부인님이 따로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있다 라는 전제 하 에서 말씀 드리는것 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는..
별거중이신 부인님이 지역주택 조합 이건 뭐 어찌 되었건..
아파트가 완공 직전 이어서 곧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거지요..
입주 가능 하지 않을까요..
입주를 하더라도..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1가구 2주택일 경우 과세가 가중 돼어서 재산세가 많이 나온다 라는것이 문제 이지..
집이 몇채이건 상관이 없다 라는것이지요..
만약 1가구 2 주택인 상황을 벗어 나고 싶다면..
아침나라님 명의로 된 누님의 실소유 아파트를..
누님과 거래를 통한 정상적인 거래 였다 라는것을 입증할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보다 자세하게 아시려면 법무사를 찾아가 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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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초롱 2020.03.24 20:11
원칙적으로 유주택자는 조합가입이 안되나 예외 조항이 있으므로 법률상담하는 것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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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루션 2020.03.25 00:52
주택조합도 설립규약이 있고 지자체에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작 합니다
즉 재산권, 돈에 관련된 사업이라 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흔히 사업 진행 중 조합원들간 고소 고발도 비일비재 합니다
조합원 가입을 위해선 가입자가 세대주 이고 무주택자(일부 주택조합은 25평 이하 소유 예외), 등 필수 조건이 있는데
이 필수조건을 위반하면 부적격 조합원으로 제명처리 됩니디
제명처리 되면 그 동안 넣은 돈은 계약서상으로도 돌려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해당 주택조합사무실에 알아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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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나라 2020.03.25 20:16
Abundance님, 테츠로님, 등초롱님, 에볼루션님,
정성껏 도움을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황이 없어서 답변이 다소 늦었습니다.
오늘 변호사와 법무사 상담을 받아 봤습니다.
결론은 집사람에게 불리합니다.
일단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는데, 다시 아파트 명의를
이전한다해도 한번 상실된 조합원 자격은 회복 안 된다
는 결론입니다.
사실 어제 갑자기 집사람에게 연락을 받고 멘붕이
온 것은 지금까지 투자금 1억3천만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택조합 규정을
살펴보니 분담금 중 10%를 페널티로 제외하고 반환해
준다는 겁니다 (반환일자도 조합 편리대로 맘대로 정할 수
있다는 독소규정이 있더군요. 언제 돌려줄지는 모릅니다).
일단 급한대로 가능한 빨리 누님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운에 맡겨 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조합원 자격 심사가 한 두달 후에 있다고 합니다.
혹시 천운이 따라줘서 조합원 자격이 유지 된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모든 일이 제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라
정말 괴로웠습니다.
지프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때, 따뜻한 마음으로
정성껏 도움을 주신 Abundance님, 테츠로님, 등초롱님, 에볼루션님
네 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십시요.
앞으로는 좋은 일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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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만30년 2020.03.26 21:35
잘 해결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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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아주 심각하네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을 아까워 하시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