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저작권법에 걸리는건가요?
2020.02.04 09:49
만약에 제가 음악파일을 하나 다운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앨범이 국내에는 아직 라이센스가 없거나 혹은 음반 발매가 안돼었을 경우 혹은 비슷한 앨범은 있는데..
제가 구하려는 음반이 어제 처럼 SACD 이거나 혹은 Hi-Res 오디오 방식의 앨범일 경우 뭐 쉽게 말 해서..
국내에는 이런 포멧의 앨범이 발매가 안돼었을 경우 저작권법에 위반이 돼는 건가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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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마 2020.02.04 09:51 -
만수무강 2020.02.04 11:41
엄밀히 말하면 위반입니다. 국내 라이선스가 없더라도 해당 국가에 저작권을 행사하면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사용할 경우는 단속 안하니까 쓰시면 됩니다. 공개적으로 공유만 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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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하는다롱이 2020.02.04 13:44 요즘은 단속 잘 안 하나 봅니다. 항상 우리나란 처음에만 번쩍했지 그 시기 지나면...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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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탈리카 2020.02.04 15:02
모든 저작권이있는 것은 이렇게 결론지으면 간단할거 같아요.
불법으로 구했던 뭐했건간에 혼자만 사용한다면 굳이 단속하지않습니다(물론 할려면 하겠지만 )이 불법은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하면 그때 단속대상이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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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s▒ 2020.02.05 04:28
횡단보도...아닌곳에서 무단횡단...하기도 하죠
주위에 단속중인 경찰이 있는지 보고 없으면 말입니다.
무단횡단 = 불법 맞습니다.
언급하신 부분 역시 불법 맞습니다.
애초 저작권 프리 라 지정되지 않은 음원은 금액지불없이 사용하는것 그 자체로 불법 맞습니다.
금액을 지불 했더라도 명시하는 사용범위를 넘겼을시 역시 불법 입니다.
공공장소에서 공연용 등으로 사용하면 그렇습니다.
개인 사용용도의 금액을 지불하고 매장내에서 틀었다 = 불법 입니다. 매장 사용시엔 그에맞는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
<공연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라 개인 감상용과 다릅니다.>
음원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금액은 <개인 감상용> 입니다.
위반이지만 단속걱정은 안해도 된다 뭐 그렇습니다.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으니까요.
당장 여기 많이 올라오는 어도비 콜렉션만 해도 합법은 아니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