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2020.01.31 19:51
회사에서 4대보험으로 정규직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해서 실업급여 받으려는데
퇴직전에 개인사업자도 등록했는데 회사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없는지 궁금하네요?
실업급여지급 기준이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판단하나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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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짱야♥ 2020.01.3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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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 2020.01.31 22:39
이건 개인사업자 전용 실업급여인데
저는 회사 정규직 퇴직전에 개인사업자 등록하면
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자등록때문에 불이익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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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비치 2020.02.01 01:35
제가 알기론 사업자 만들면 실업급여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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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바람 2020.02.01 07:08
지금은 어떤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실업급여라는게 원래 취지가 자발적이 아닌 실직후 새 직업을 갖기전까지 지급되는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얼마에 한번씩 직업을 구하려는 노력을 한 결과를 고용노동부 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인정을 받아야되는데...
그런데 개인사업자로 등록했다는것은 직업이 없는것과는 거리가 있을듯하네요.
실업에 대비한 고용보험을 가입하는것과, 직업을 구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못구하는것이 필수조건 아닌가요?
필수조건이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급여기간도 정해지고...
실업급여라는것을 받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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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사계절 2020.02.01 12:09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실업 급여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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