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셀양식은 완성은 했지만 왜 고용보험이 틀린거죠?
2019.11.09 17:35
위 이미지에는 0.65%로 되어있는데 계산은 또 0.8%로 하는거라고 해서 0.8%로 입력하고 막상 금액을 계산해보니 안맞어서 금액이 맞을때까지 해보니 실재로는 2.45%로 되어있네요.
고용보험은 0.65% 금액에 상관없이 고정인거 맞는거죠? 왜 0.8% 라고 했다가 최종금액은 2.45%로 계산하는거죠?
범인은 고용보험에 있었네요. 근데 왜 이렇게 2.45%로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ㅜ.ㅜ
이거 왜 이런지 아시는분요?ㅜ.ㅜ
아...그리고 휴일에 야근하게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건가요?
휴일에 주간2시간 야간6시간 하게되면 일단 계산은 2시간 x 시급 + 6시간 x 시급 x 1.5로 했는데 이 상태에서 휴일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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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gul 2019.11.09 18:54 -
모르면물어봐야지 2019.11.10 07:17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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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군 2019.11.10 21:49
고용보험 총 금액은 근로자 실업급여 + 사용자 실업급여 + 사용자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3항목을 모두 합산한 내역입니다.
이중 근로자 급여에서 빠지는 내역은 "근로자 실업급여" 한가지 항목이며 나머지는 회사에서 납부합니다.
2019.10.1부터 실업급여 요율이 변경되어 0.65에서 0.8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위 표에 의하면 0.8% + 0.8% + 0.85% 하면 2.45%가 나오니까
근무하시는 곳이 1천명 이상이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이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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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andromeda 2019.11.10 22:13 그럼 저는 0.8%만 납부하는게 맞는건가요? 근데 왜 근로자인 내가 2.45%로 계산이 된건지...ㅜ.ㅜ
답변 감사드립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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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군 2019.11.10 23:42
급여에서 공제되는 고용보험 금액은 0.8%가 원천징수로 공제됩니다.
2.45%를 모두 공제했다면 회사측에서 잘못한 것이니
담당부서와 확인하거나 공단으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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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andromeda 2019.11.11 07:37 오우...역시 그렇쿤요.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중에 연락한번 해봐야 겠네요.^^
요율은 엿장수(정부) 맘대로 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