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폰을 습득한 상대방이 회피할경우 경찰서 신고가 되는 사항인가요??
2010.06.03 23:33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어제 저의아버지께서 핸드폰을 버스에 놓고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몇시간후에 목소리가 나이
먹은 남자가 전화를 습득했으니깐 전화해달라고 연락처를 남겼다고 할머니가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아버
지가 어머니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셨는데 웬 아주머니가 받더니 습득한거 없다고 딴소리를 해서 아저씨 바
꿔달라니깐 아저씨 없다고 피하는겁니다 그리고 끊었는데 상대방전화번호가 변경되었다고 문자가 오더군요
그래서 이번엔 제 핸드폰번호로 변경되었다고 문자가온 번호로 전화를 해봤는데 그냥 끊어버리는겁니다.
참고로 아버지 분실하신폰이 KTF 고, 저도 KTF입니다.
물론 분실폰 위치찾기란게 있지만 해보니깐 분실폰이 위치찾기서비스에 가입되어있지 않아서 안되서
KTF에 문의하니깐 지점에 내방해서 위치찾기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어차피 분실폰 전원이 켜져 있어야된다
고 하니깐, 배터리가 나가면 무용지물이겠네요 그리고 보험가입이 되어있어서 보상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나이도 쳐먹은 인간이 똥구녕으로 쳐먹었는지 너무 꽤씸해서 경찰서에 신고할수 있는거면 신고할려고 합니
다.
아마도 처음에 전화해서 번호를 남긴거보면 돌려줄생각이었지만 핸드폰번호를 변경한걸로 봐선 마음이 바
뀐것 같고, 혹시 사례금을 받아낼려고 버티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경찰서에 신고해서 잡을수만 있다면
경찰서를 통해서 받지......어차피 보험가입이 되어 있으니깐 그런인간한테 사례금 쳐주고 받을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그런것 가지고 구속은 안되겠지만 집안망신 좀 시켜줄겸& 면상이라도 볼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일단
그 인간 잡을수 있는건가요??
마지막으로 분실폰은 이미 분실신고 해놨습니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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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가 2010.06.03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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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르 2010.06.03 23:58 답 :만약 순수히 잃어버린 물품을 그 불상자가 습득한 것이라면 절도죄는 성립되진 않습니다만,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성립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건 경찰청 수원서부경찰서 형사과에서 답변한 것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표류물,매장물 도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는 것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의 벌금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절도죄는 남의 물건을 고의로 절취한 것이고
점유 ...는 쉽게 다른 사람이 버리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의
물건을 횡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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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내추럴 2010.06.04 01:44 점유이탈물이라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돌연 잠적했다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절도행각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너무 확대 해석인가;;
아무튼 작정하고 숨기면 찾기 어렵죠.
제 누님은 식당에서 계산하던 사이에 휴대폰을 누가들고 가서 잃어버렸습니다.
휴대폰에 버스카드도 달려있어서(현금영수증 발행으로 인해 인터넷에 등록해두었음) 편의점에서 cctv에 포착되었고, 택시 탄것과 버스탄 기록도 있었는데 못 잡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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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Dean 2010.06.04 07:46 점유이탈물 횡령죄 맞죠. 횡령죄인 자기점유 타인재물.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확대해석해서 절도죄로 처벌 할 필요도 없죠.
왜냐 이미 죄형법정주의에 의한 점유일탈 횡령죄가 있는데 굳이 절도죄로 처벌할 필요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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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애미다 2010.06.04 00:41
분이 안풀려서 일단 집앞에 지구대에 갔다왔는데 지구대에서 전화를 해도 여전히 전화를 안받네요
배짱 참 대단.....그러면서 지구대에선 방법이 없고, 그사람이 최초로 전화를 했다는 통화내역서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면 된다고 하던데... 자세한건 경찰서에 민원신청하면 자세히 안내해줄거라고 해서 가볼생각입니다.
일단 지구대에 갔다와서 성격이 소심한사람이면 불안해서 혹시 연락을 하지 않을까 하는생각으로 전화를 안받는데 참 대단하다고, 난 핸드폰 분실한 아들인데 어차피 핸드폰은 보험들어논거라 상관없고, 성격이 좀만해서 그냥 못넘어가고, 내일 경찰서로 간다고 우선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문자 좀 보냈습니다.
다른사람들이면 그냥 분실신고하고, 보험들은거니깐 보상받은걸로 끝낼텐데 전 왜그렇게 뒷끝이 있는지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일도 성격상 쉽게 못 넘어가겠네요.
미르가님 답변감사하고, 오마르님 점유이탈물횡령죄라...?! 경찰서에 가면 그것도 물어봐야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잠자리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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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2010.06.04 00:57
잘 해결될 수 있길 바랍니다. 흐음... 3G 폰이라면... 유심 카드 교체하면 그만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상하네요? 번호를 본인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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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애미다 2010.06.04 01:19
번호변경을 했다는건 분실폰이 아닌 원래 상대방것을 말하는거구요.
만약 유심카드교체하면 안내받을것도 없이 그냥 절도죄가 성립되니깐 그인간 쳐넣고싶은 저야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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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2010.06.04 01:24
에구... 요즘따라 이상하게... 예전에는 하나 하나 눈치보면서 행동하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에는 너무 뻔뻔하게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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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왕성 2010.06.04 16:43 오마르 님이 답변하신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일단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조사를 들어가야 잡을수 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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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2010.06.04 23:22
지금은... 잘 해결되셨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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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나무 2010.06.05 00:23 저런 사람들은 꼭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행동하는 걸 보니 우리사회 암적인 존재?
같군요. 경찰서 가셔서 끝장을 보세요.
행운이 함께 하길....
제가 알기로는... 핸드폰을 분실이라고 하지만 주은사람이 돌려줄 마음이 없어서 핸드폰 전원을 꺼버린경우와 밧데리없어서 그냥 전원이 나갔다고 해도 그건 절도죄에 해당하는걸로 어디선가 글을 본듯합니다.
전원을 꺼버린 경우는 돌려줄마음이 없어서 꺼버린거일꺼고... 배터리 없어서 전원이 나갔다는 말도 안통합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에 핸드폰 충전기가 1개만있는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충전이 가능하기때문에 돌려줄 마음이 있었다면
언제든지 충전해서 연락을 취했을거라 생각됩니다
계속 그런식으로 나오면 그냥 신고해버리세요 어짜피 핸폰 키는순간 잡힐거고 잡히면 합의해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