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 통지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19.04.25 10:41
지난번 답변서를 냈더니 1차 판결 기일이 자동으로 무효화(?)가 되면서 변론기일 통지서가 날아 왔습니다..
아직 시간이 1달 넘개 남아 있지만..
아무래도 혼자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무얼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대측에서는 변호사까지 선임을 했는데..
저희는 저 혼자서 해야 합니다..(그렇다고 가족들이 도와 주는것도 아닙니다..잘못하기만 해봐라 이런 눈으로 처다보고 있는 중..)
제가 어떤걸 준비해야 하고 판사님 앞에서 어떻게 주장을 해야 할까요..
많은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주장은 원고측이 정확한 측량 없이 자신의 일방적인 생각으로 작성한 도면을 증거로 제출을 하였는데..
저는 이 도면의 증거로써의 신빙성이 있는지 부터 의문이 들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고측에 증거라고 제출한 도면이 증거로써의 타당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증거를 제시 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보다 확실한 측량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려 줄것을 제판장님에게 요청 하는 봐 입니다..
이렇게 측량을 하자는 쪽으로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니다.
댓글 [4]
-
꽃님이 2019.04.25 11:35
-
늘 지금처럼 2019.04.25 11:43
구청 건축과에 가셔서 건축물대장(건축현황도 포함) 하나 떼달라고 하세요.
오래된곳은 건축현황도가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그거 하나 떼서 우선 님 집이랑 현황도랑 다른게 있는지 문제가 되는 경계쪽은 도면상 폭은 얼마인지 실제폭은 얼마인지 파악하시고,
상대쪽에 지적공사를 통한 현황측량을 해달라고 하세요.
측량을 실제로 해보면 전체적으로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들어, 골목길이 있습니다. 1,2,3,4,5 이렇게 순차적으로 똑같은 골목길에 집들이 붙어있다는거죠. 님집이 2번, 소송건집이 3번이라면 현황측량 결과후 3번의 경계선이 2번집에 일부 걸쳐있다면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인데, 만약 전체 집들이 한쪽으로 밀려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3번집이 2번집에 일부 걸쳐가 있다면, 2번집도 측량결과 1번집으로 걸쳐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조금씩 한쪽으로 밀렸다는거죠. 이런경우는 지적공사에 문의하셔서 보정을 통해서 다시 잡아야될겁니다.
그리고 님 지적도랑 상대편 지적도 떼서 실제 건축물 현황 한번정도 파악해보세요.
지적도를 떼시면 축척이 나와요. 만약 단순히 집모양이 직사각형이라면 지적도상에서 축척을 통해서 현재 실제 거리, 면적을 구할수 있겠죠.
축척이 1:500 이면, 실제 지적도상 가로세로가 3 * 4 cm 라면, 그냥 500 곱해주면 되요. (3*500)*(4*500)=300제곱미터, 가로15m, 세로 20m 의 직사각형의 대지 겠죠.
귀찮더라도 이렇게 현황 내용 파악해서 실제 대지랑 지적도상 거의 같다면 님은 우리집 기준으론 지적도랑 현황이 같다고 주장하시고, 침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면 될거같네요.
-
테츠로 2019.04.25 13:43
자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한번 알아 봐야 할거서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질롯정신 2019.05.01 05:14
재판이란 게 평생 한 번 겪을까 말까한 중요한 일일 텐데 변호사 찾아가시는 게 좋을 듯
암 걸린 환자가 병원 안 가고 자가 치료하는 거 같아 보여 안타깝네요
본인 땅이라 주장해봐야 공허한 메아리이고 지적공사 측량 원본이 법적으로 정확한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