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2019.04.25 07:01
남의 우편물을 마치 자신의 우편물인양 뜯어 보고 그 사람 모르게 우편물은 찟어서 버리는 사람...
가족들 택배는 당연히 자신이 먼저 뜯어 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지 말라고 해도
이게 자신의 잘못인것을 모르고 계속 합니다...
나이라도 어리면 때려서라도 말리기라도 하지요..
나이는 많아서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만약 편지의 당사자가 알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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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태취업했다 2019.04.2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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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보드 2019.04.25 10:06
네이놈 검색결과...
법조항은 ..
형법 제316조에 보면[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6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확실한 물증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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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려막존 2019.04.25 10:07
그냥 혼자살아야죠. 님이 이해를 못하거나 그사람이 배려를 못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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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바람 2019.04.25 11:31
가족이 아닌 타인이라면 문제가 될진 몰라도
가족끼리 우편물 뜯어보는 정도는 괜찮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족이라는게 그토록 믿지못할 지경이라면, 구성원 자체가 문제가 심한듯 싶네요.
개인 프라이버시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쪽으로 흘러가는게 원인이겠지만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전 우리가족껀 제가 다 뜯어봅니다. 대부분 저와관련된 우편이라서.. 가장의 하는일 성격에 따라서 다 틀려지는듯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