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가 살인범 맞는건가요?
2010.05.20 13:54
A씨가 2달 전에 시신으로 발견됬습니다.
검찰에 보관중이던 살상용 칼이 있습니다.
이 칼을 보관하고 있는 이유는 그 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칼과 동일한 칼이 평소에 의심하던 B씨의 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증거는 없음...
그럼 B씨가 범인 맞는건가요?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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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내추럴 2010.05.20 14:00 -
왜그래아마추어같이 2010.05.20 14:00 제가 볼때는 지문도 나왔고 혈흔도 동일인것으로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이런글 올리는 의도는 알고있습니다만 모두 의견을 모을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모인의견이 모르긴 몰라도 정의가 아니다라고 말할수는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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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air 2010.05.20 14:01 혹시 S대 다니시나요? ㅋㅋ
조금 전 S대 계시판에 언급된 내용과 어쩜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는지.. 누구나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나 봅니다. ^^;\
글쓰신 분은 실제 상황(?)에 비유해서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S대의 학내 게시판에서는, 이번 천안함의 매직사건(?)과 비유해서 어느 학우분이 글을 쓰셨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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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붕방래 2010.05.20 14:03 대학교 졸업한지 20년이 넘었고 대학교 홈피를 방문할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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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카리 2010.05.20 14:11 단순한 칼이라면.... 칼을 가지고 의심을 한다면 바보짓이겠지만....
천안호를 침몰시킨것에 비유하자면 약간 복잡해지죠..
물론 북에서 사용하는 무기가 여러나라가 같이 사용하고 있을수도 있고.
일부러 다른 나라에서 북의 무기를 흉내낼수도 있고....
북에서 비밀리에 관리하는 무기라면 천안호침몰시킨것이 북의 소행이 맞겠지만
그 무기가 북의 무기라고 말할수도 없겠죠. 비밀이라 아무도 모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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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 2010.05.20 14:13 //유붕방래...
진정 말할려는 의도가 뭘까...???
...
스스로 자아~알~~... 판단하시길...
...꼭 말려더는 전형적인 기분이 드는것은 ...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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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그래아마추어같이 2010.05.20 14:15 제가 단 댓글에 달린 댓글에 답을 하려다가 지워진듯해서 다시 적습니다.
유붕방래님은 -- 의견모아서 차때기 당을 밀어주자 라고 하셨습니다.
제 의견은 정치적 선택은 개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편견은 버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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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붕방래 2010.05.20 14:18 정치적인거 같아서 지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는거 뿐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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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사랑 2010.05.20 14:27
B씨 가족,친구등을 줄소환 하면 될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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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달픈명탐정 2010.05.20 16:36
문제는 B씨의 칼이 B씨의 집이 아니라 평소 원한 관계가 깊은 죽은 A씨의 집, A씨 시체 옆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B씨만이 소장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귀한 칼이.
A씨의 목숨을 앗아간 치명상 부위도 발견된 칼 모양과 일치하는 것 같군요. 또한 B씨는 평소에 자신이 소장한 칼에 일련번호를 붙여 써놓는 버릇이 있는데 발견된 칼에는 '6번'이라고 써두었다네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이 글자의 필체가 B씨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B씨는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2틀전에 자동차를 타고 집을 나섰고 A씨가 사망한 지 2틀 뒤 귀가하였지만 그 사이의 알리바이에 대하여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느 관계자는 살인에 사용된 칼은 B씨가 최근까지 자신의 승용차 안에 보관하였던 것이라는 진술을 수사기관에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범행의 동기에 대해, A씨와 B씨는 한 고향 선/후배 관계로서, 사업에 실패한 B씨가 경제적 형편이 좋은 A씨에게 수차례 생활비를 요구하였으며 A씨는 수년간 B씨에게 자금을 대어 주었으나 B씨는 자신의 취미인 칼 수집에만 전념할 뿐 생활이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최근 경제적 도움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한을 품은 B씨가 극단적 범행을 일으킨 것으로 본답니다.
이젠 범인으로 봐도 될까요?
말장난이면 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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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air 2010.05.20 17:46 진짜로 있었던 사실인가 싶어서 자세히 읽었는데... ㅋㅋㅋ
적절한 비유의 아주 재미있는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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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붕방래 2010.05.20 18:05 멋진 대답이었습니다.
역시 명탐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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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이 2010.05.20 18:11
정학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셜록홈즈와 비교할만한 명탐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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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붕방래 2010.05.20 18:14 B씨는 전과가 있었고, 진범이 맞는거 같습니다.
그럼 A씨가 B씨로 부터 보호를 해달라고 경호를 위탁한 경호업체의 사장도 책임을 면할수는 없는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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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통 2010.05.20 20:42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짓이란 확고한 신념을 가진것 같은데 아직 이해가 안되는 몇가지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첫째 천안함등 함선에서 사용하는 수중음파탐지기나 레이더와 잠수함에서 사용하는 레이더나 수중음파탐지기는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천안함이나 근처의 미군함과 잠수함등에선 북한의 잠수함을 발견못했는데 북한잠수함은 도대체 어떻게 천안함을 발견하고 정확하게 명중시킬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천안함등과 북한 잠수함사이는 똑같은 조건 아닌가요? 동일한 조건인데 북한 잠수함만 천안함등의 위치를 정확하게 포착할수 있다는건 의문입니다 둘째 TOD 영상이 하필 사고 순간만 없는지도 의문입니다 CCtv도 사고 순간은 없고 뭔가 이상하지 않읍니까? 그리고 천안함의 희생자들의 장례식이 끝난후에 이제와서 골절과 충격파에의한 여러증상등이 나왔다고 주장하는것도 이해가 안가고요 그리고 필체는 확인불가라는게 공식적인 합조단 발표내용입니다 번 한자로는 동일필체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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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붕방래 2010.05.20 20:59 어차피 선거 앞두고 북풍을 발생시킬려고 발표한건데, 앞뒤가 않맞아도 상관은 없을겁니다.
평화의 댐 건설할때도 그랬고, 총풍사건때도 그랬듯이...
원래 권력자는 우매한 국민을 좋아합니다...^^
원래 갸들이 집권하고 선거철이 되면
잘하고 있던 해안경비나 휴전선이 뚫리고,
잘 숨어있던 간첩도 나타나고 그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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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바리 2010.05.20 21:02
법을 살짝 배운 지식으로 말하면요...
'고달픈명탐정' 님의 의견에는 심증만 있지 물증이 없습니다...
1. 증거재판주의에서 심증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힘들죠..
2. B씨의 칼이 A씨의 집에서 발견되었더라도 B씨의 칼에서 B씨의 지문이 없습니다..
일렬번호 '6' 번이 적혀 있는것으로 보아 B씨 소유의 칼로 보이지만..
B씨가 사용한 흔적이 없습니다...
B씨의 지문이라도 나왔다면 '결정적 증거' 라도 되겠지만..
B씨 소유의 칼이라는것만으로는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네요..
누가 훔쳐서 사용했을수도 있는것이고...B씨가 잃어버린칼을 누가 사용했을수도 있는거죠...
3. B씨의 알리바이는...B씨가 증명을 해야되는것이 아니라...
B씨를 유죄로 입증하려는 측에서....B씨가 알리바이가 없음을 증명해야합니다...
B씨가 '진술거부권' 을 행사한다고 한다고 해서 B씨를 유죄로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네요...
4. 살인죄에서 가장 중요한게 동기이지만....
동기만 가지고는 살인죄를 적용할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고달픈명탐정' 님의 의견을 반박해보았습니다..
'고달픈명탐정' 님의 의견에는 심증만 있지, 물증이 없습니다.
B씨를 범인으로 단정지을만한 물적 증거가 있는지요..??
심증만 가지고는 범인으로 단정지을순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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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달픈명탐정 2010.05.20 22:36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이세요.
하나 정정하고픈 부분은 '심증'이 아니라 강력한 '정황증거'라는 것이 다르다는 정도이겠습니다.
사건의 정황을 10페이지도 더 넘게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그런데 모르시겠어요?
말장난 글에 말장난으로 대꾸한 것 뿐입니다.
첨언하면..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이자 판사의 자유심증주의를 재판의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거라는 것은 직접증거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으나 사건의 정황증거도 증거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90년대 중반에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시체없는 살인사건'이 그 예입니다. 살인사건인데 시체가 없다!! 피해자의 시신조차 발견하진 못했지만 그녀가 살해당했다고 인정되었고 살인자로 믿어지는 남자는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지문이란 것도 직접증거가 아닌 대표적인 간접증거입니다. 범행에 사용된 칼에 B씨의 지문이 나왔다 하더라도 사건의 직접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칼은 B씨의 소유로서 평소 B씨가 사용하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B씨의 지문이 나온들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위 정황에 칼 대신 어떤 것(?)을 대입한다면...
① 이 도구는 잃어버릴 수도, 남이 훔칠 수도 없는 물건입니다.
② 위와 같은 도구에 의한 범행이라 할 때 알리바이나 도구의 거취에 대한 거증책임은 어느모로 보나 도구의 소유자에게 있지 기소권자에게 거증책임을 지우기는 오히려 타당치 않습니다. 개인(피고인) 대 국가(수사기관)의 문제도 아니거니와 최근 의료과실의 무과실 입증책임이 의사에게 있지 의료피해자에게 있는 것이 아닌 것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우리나라 재판권의 범위가 현실적으로 미치지 않는다는 엄연한 사실도 염두에 두고 사안을 판단해야겠죠.
③ 게다가 이 도구가 발견된 장소적 의미는 너무도 큽니다.
아직도 자유심증주의에 의한 유죄판결을 내리는데.. 어떨까요? 부족해 보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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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털도사 2010.05.20 22:35
이게다 선거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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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c Tac Toc 2010.05.21 15:49 참 말 잘 돌리시네요.
먼저 문제가 잘못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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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2달 전에 시신으로 발견됬습니다.
검찰에 보관중이던 살상용 칼이 있습니다.
이 칼을 보관하고 있는 이유는 그 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칼과 동일한 칼이 평소에 의심하던 B씨의 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증거는 없음...
그럼 B씨가 범인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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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여기서 보면 A씨가 시신으로 발견되었다고 되어있는데.
살해인지, 자살인지, 자연사인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둘째 첫째항목에 이어서 A씨의 시신에서 검찰이 보관하고 있던 칼에 의해 나타날수 있는 사망원인이 나타났다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B씨가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칼과 동일한 칼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공장 생산품인지 개인 제작인지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
공장 생산품일경우 B씨 뿐만 아니라 주위의 C, D씨도 소유하고 있을수 있습니다.
즉 누구나 쉽게 소유 가능하기 때문에 증거로 제시하기는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어차피 말장난 하신거라고 해서 저도 그냥 적습니다만,
단편적인 내용을 가지고 소설을 쓴다면, 누구든지 범인을 만들수가 있습니다.
음... 제가 머리가 나빠서 정리가 잘 안되는데.. 그러니까
A : 사체
검찰 : 범행에 사용된 흉기 보관(대부분의 부엌에서 사용되는 칼은 살상이 가능하며 죽일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B : 범행에 사용된 흉기와 같은 종류의 칼을 소지하고 있음.
인가요?
B씨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