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안전거래 사이트에 속지마세요!...주의!
2010.04.27 16:18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에 속지마세요!...주의!
판매대금 입금되면 연락두절...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 시급
인터넷 물품 거래시 물품대금을 구매자로부터 예치 받은 후 물품이 배송되면 예치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안전한 거래를 담보하는 안전거래 사이트를 허위로 만들어 이를 이용토록 안심시켜 이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에 입금된 판매대금을 편취하는 신종 인터넷 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사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유관으로는 정상적인 안전거래 사이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들이다. 캡쳐사진은 이들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들 중 하나인 ‘세이프큐(www.safeq.co.kr)’라는 이름을 사용한 사기사이트. 이 사이트에 표기된 사업자번호나 대표자명 역시 모두 허위로 표기돼 있다. @보안뉴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들에 당한 피해액만도 일주일 만에 수천만원대에 이른다고 한다.
사기 수법을 살펴보면, 백만 회원이 넘는 네이버 등 포털 중고거래 카페에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특정 물품을 구입을 원한다는 게시글을 올리면, 사기꾼들이 이 구매희망자에게 연락을 취해 구매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명목으로 안전거래 사이트에서 거래하자고 한 후 특정 안전거래 사이트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그렇게 추천한 안전거래 사이트는 임의로 만들어진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다. 이 사이트에 돈을 입금하고 마일리지까지 충전을 하고 나면 표면적으로는 안전거래 사이트인 만큼 판매자는 안심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후 이 안전거래 사이트가 표기하고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취해도 전화는 응답을 하지 않으며, 이 사이트를 소개한 판매자 역시 핸드폰을 받지 않는다.
즉 인터넷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면 안전하다는 것을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는 것.
지난 1월에는 최근 단순한 인터넷 물품사기에는 잘 속지 않자, 네티즌들이 신뢰하는 안전거래 사이트를 만들고 포털사이트에 광고하는 수법까지 사용해 판매대금을 편취한 피의자 3명이 검거된 바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렇듯 지속적으로 이러한 인터넷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현행법은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 안전을 위한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개인 간의 안전한 거래를 위한 전자금융업무는 규정돼 있지 않아, 통상 네티즌 간의 거래에 사용되는 안전거래 사이트는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네티즌들은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인 더치트(www.thecheat.co.kr) 등을 통해 현물거래피해사례를 조회해 볼 것과 게시글 작성시 ‘삽니다’라는 표현은 사기꾼들의 주요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사용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page=1&gpage=1&idx=20608&search=&find=&kind=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