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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사 아이패드 못들여온...전자파 인증 '꼭 거쳐야'

2010.04.15 18:52

료마 조회:3368

최근 세계적인 핫 이슈로 급부상중인 아이패드를 국내 소비자들이 구입하기 어렵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패드도 '전자파 적합성 인증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해외구매대행 서비스는 사실상 아직 국내 발매가 되지 않는 아이패드를 하루빨리 경험하고 싶은 국내유저들에겐 가장 손쉬운 구입방법이라는 점에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방통위, '아이패드'는 전자파 인증 대상 ···미 인증 시 처벌

 

방통통신위원회 최종성 적합성평가정책담당 사무관은 "아이패드는 전자파 적합성 평가 대상기기 중 PC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증대상"이라고 밝혔다.

 

아이패드를 PC로 분류한 이유에 대해서는 와이파이 등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PC처럼 여러 기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패드를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들여온 경우에 대해서는 전자파 인증은 조건부 면제된다. 최 사무관은 "여행자가 개인 사용목적으로 1대를 직접 구매해 들여올 경우 적합성 인증 부분은 면제되고 형식등록은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애플 아이패드

그러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판매자는 의무적으로 전자파 적합성평가와 형식등록을 받아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파법 84조 2항에 의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방통위는 국내 아이패드 구매대행을 진행한 업체를 대상으로 현황조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사무관은 "현황조사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검토중"이라며 "현황파악 방법에 대해서도 내부 논의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미 아이패드를 구매한 사람의 경우에도 형식등록 등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겠지만 구체적인 진행절차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언급했다.

 

■해외구매대행 진행 쇼핑몰···향후 대응방안은?

 

방통위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아이패드 구매대행서비스를 진행하던 오픈마켓 등 쇼핑몰쪽에도 비상이 걸렸다.

 

최근 아이패드 해외구매대행을 시작한 엔죠이뉴욕의 경우 어제 저녁 쯤 해당되는 아이패드 제품을 전부 판매중지 시켰다. 아직 방통위의 판단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향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지도 모르는 제품이기 때문에 판매를 중지한 것.
▲ 아애패드 해외구매대행서비스 화면. 이제는 전파인증으로 인해 중지됐다.

엔죠이뉴욕 관계자는 "금일 오전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우선 구매예약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직접 통화 후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며 "고객에게 현재 사실을 알린 후 고객의 선택에 따라 환불 조치 등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100여대 정도 구매 희망 고객들이 있었지만 아직 실제 제품이 고객에게 전달된 적은 없기 때문에 이번 문제로 금전적인 피해를 본 고객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옥션, 11번가 등 아이패드 구매대행에 나섰던 오픈마켓측도 아이패드 구매대행을 일절 중지했다. 11번가 관계자는 "14일 점심 쯤 문제가 되고 있던 아이패드 제품을 전부 내렸다"며 "방통위에 해당 내용이 문제가 되는지 문의를 넣었으나 아직 답변은 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또 "방통위의 결정이 나오게 되면 사안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만약 문제가 되는 것으로 결정되면 교환이나 환불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매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위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국내유통 정보통신기기…전자파 인증 '꼭 거쳐야'

 

국내에서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파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는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와 전파법 제46조 및 제57조에 근거하고 시행되는 인증제도다. 정보통신기기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기에 적용되는 인증을 받고 이에 관한 표시를 제품에 부착해 유통하도록 하고 있는 것.

 

전자파적합등록은 전기 전자기기의 사용급증으로 인해 기기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전자파 및 다른 기기나 외부의 전파에 의한 통신장해 및 기기 오동작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전파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국내에서 제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조업체가 인증을 받는다. 하지만 넥서스원 사례처럼 국내 출시가 안 된 외국산 제품을 개인이 들여와 직접 전파인증을 받은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이 해외에서 제품을 직접 사와서 인증을 진행하는데 대략 수십만원 정도의 인증비용이 들고 기업의 경우에는 기기별 인증비용이 수백만원대"라고 설명했다.

 

그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등 전파를 이용하는 기기의 경우 국내에서는 필수적으로 전자파 인증을 받아야한다. 단, 이는 국가마다 인증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 수출 제품을 만들 때는 그 국가의 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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