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저작권 보호 협조 요청

2018.05.23 20:42

gooddew 조회:17541

안녕 하세요. 운영자입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에서 요청 공문이 왔습니다.

 

저작권 위반 행위는 5년이하 및 5000만원 벌금이 병행해서 처벌 받을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게시물 작성시 유의하시여 저작권 위반 행위로 피해 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작권 위반이 되는 게시물은 신고 해주시고, 관련글은 통보 없이 삭제됨을 알려 드립니다.

 

회원들께서는 저작권 보호를 동참하여 건전한 커뮤니티로 발전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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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저작권보호원입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정기관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고 이용자가 저작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정한 저작권 이용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호원에서는 저작권법 제133조의 3 규정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들이 저작물 등을 복제  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등 시정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시드파일 등 정보를 게시판에 게시하는 경우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저희 보호원은 사이트 운영자에게 해당 불법복제물 또는 정보를 삭제하거나 전송을 중단하고 이를 게시한 이용자에게 경고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미 웹하드나 포털사이트 등 다양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권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호원의 모니터링과 인터넷 이용자 신고 등에 따르면 귀하의 사이트에 위와 같은 불법복제물 또는 정보가 게시된 사실이 확인되어 위와 같이 시정권고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시정권고서를 받을 수 있는 주소를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시정권고 및 조치결과 확인 등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이메일 등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향후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과 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6에 따르면 시정권고는 서면으로 사이트 운영자에게 송달하도록 되어있으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전자우편 송달 동의서를 받고 이메일로 시정권고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해당 전자우편 송달 동의서는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 중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2-3153-2461) 또는 이메일(lsm3184@kcopa.or.kr)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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