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원동기 면허 반납건에 대한 질문 점요.
2024.11.18 15:56
아버지께서 연세도 많으시고 건강도 좋지 않으셔서
이제 오토바이를 안 타실거 같아 면허를 반납 할려고 합니다.
11월 26일이 책임보험 만기일입니다.
[ 요점 질문 ]
1, 원동기 면허 반납시는 인센티브 10만윈이 지급되지 않는가? (자동차 면허만 해당되는 것인가?)
2, 원동기 면허증은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반납이 가능한가? (동ㆍ면사무소에선 불가한가?)
3, 책임보험 재갱신 없이 면허증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1년후 자동으로 면허 취소가 되는가?
4, 책임보험 재갱신 않하고 추후에 오토바이를 판매해도 괜찮은가?
이제 오토바이를 안 타실거 같아 면허를 반납 할려고 합니다.
11월 26일이 책임보험 만기일입니다.
[ 요점 질문 ]
1, 원동기 면허 반납시는 인센티브 10만윈이 지급되지 않는가? (자동차 면허만 해당되는 것인가?)
2, 원동기 면허증은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반납이 가능한가? (동ㆍ면사무소에선 불가한가?)
3, 책임보험 재갱신 없이 면허증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1년후 자동으로 면허 취소가 되는가?
4, 책임보험 재갱신 않하고 추후에 오토바이를 판매해도 괜찮은가?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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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돼지 2024.11.1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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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파고 2024.11.19 07:38
서울은 구청에 가면 면허 취소하는데가 있습니다, 번호판 떼서 서류와 함께 가지고 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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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타 2024.11.19 17:47
운전면허증 반납과 책임보험 문제는 전혀 별개입니다.
[참고로, 답변자 분 중에는 아마 운전면허증 반납과 이륜차 폐지(등록말소, 번호판 반납)를 헷갈리신 분도 보이나, 양자는 다른 것입니다].
운전면허증 반납과 무관하게, 자동차(오토바이 포함) 소유자는 등록말소(폐지)를 하지 않는 한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무면허운전 처벌과 벌도로,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오토바이 포함)을 운전하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오토바이 보유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호), 책임보험등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1. 이륜차도 해당됩니다.
2.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문의 필요
3. 그렇지 않습니다. 취소는 따로 하셔야 합니다,
4. 재판매 하실려면이륜차 폐지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재갱신 않하고'..에서 '안하고'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