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타 건강보험료 정산관련 질문드려요 (컴질문X)
2024.05.14 18:47
저희 회사에서 직원들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려고하는데요
전년대비 수입이 늘면 건보료를 추가 납입해야하고
전년대비 수입이 줄면 건보료를 환급받는건 알겠는데요
저희 회사는 매달 급여가 변경되다보니 오차를 줄이고자
엑셀에 건강보험료 요율을 적용시켜서 계산하고있거든요
즉, 매달 정산을 하고있는 느낌인거죠 고정된 금액으로
매월 공제했다가 4월에 건보료 정산을 하는걸 아예 매월
변경되는 급여에 맞춰서 요율을 곱해서 공제하니까요
근데 실제로 납부된 23년도 건보료와 작년에 미리 공제한
금액을 비교해보니 직원에 따라서 다르지만 적게는 6~7만원정도
게워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직원은 75만원씩 오버되서
환급해줘야하더라구요 그렇다고해서 그 사람이 작년대비해서
연봉이 늘었으면 늘었지 절대로 줄어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요율대로 공제했는데 전혀 맞지가 않는것인지를
아무리봐도 알 수 가 없네요... 누가 정답을 알려주세요~~
공제요율은 23년도에 3.545%와 12.81%를 적용했습니다.
건보료도 뭔가 인하시켜주는 요인이 있나요? 왜 안맞을까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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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코 2024.05.1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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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19:20
질문은 23년도 건보료 정산에 관련된 내용이고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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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코 2024.05.1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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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ari 2024.05.14 20:53
코파일럿의 답변중 직장 보험료는 사측부담금과 근로자부담금을 나누지 않은
총납부금액에 대한 것으로 질문의 의도를 벗어난 신뢰성이 매우 떨어지는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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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때 신고한 총소득액에 3.545% 곱하여 나온 갑이 연간 근로자부담 건강보험료입니다.
해당자의 2023년 실제 납부한 총보험료(사측 50% 근로자 50%의 비률)의 1/2금액이 위의 값과 근사해야하고
그렇지 않다면 매월 징수하는 금액의 산출이 잘못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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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 2024.05.15 01:49
질문자가 사람한테 물어본걸 왜 검증되지 않은 코파일럿 답변 올리시나요
정말 성의 없는 답변이네요
다른건 다 모르겠고요, 제일 마지막줄 "건보료도 뭔가 인하시켜주는 요인이 있나요? "
코파일럿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아래와 같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