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기 타 적성검사요
2012.01.12 19:34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의 변경】
1. 시행일 : 2011. 12. 9
2. 주요내용
-
적성검사 · 갱신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 12월 9일부터 운전면허취득 · 적성검사 · 갱신하시는 분에게 적용되므로 현재 운전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기간에 적성검사 · 갱신하셔야 합니다. -
65세 이상인 경우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제2종 면허 포함
---------------------------------------------------------
이상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퍼온것이고요
위 밑줄친 문장의 해석좀 부탁합니다.
운전면허취득 · 적성검사 · 갱신하시는 분에게 적용된다는 뜻이 대체 뭔가요?
12월9일이후로 신규면허취득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는 뜻인지
12월9일이후라는 뜻이 기존 면허증소지자의 적성검사기간 내지는 갱신기간에도 해당된다는 뜻인지...
제가 이 기간에 적성검사받아서 면허증갱신해야하는데
신규면허취득자처럼 저도 10년으로 연장된다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댓글 [2]
-
초월신 2012.01.12 20:03 -
hobbh 2012.01.12 20:22 아,, 글쿤요 감사합니다
그냥 면허증대로 적성검사 하시고, 적성검사 후 면허가 갱신되면 다음 적성검사는 10년후가 된다는 얘깁니다.
글 내용 자체는 그냥 12월 9일 이후로는 면허 갱신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는거고,
혹시 지금 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두 소급 적용되는거 아니냐고 문의가 올 지도 모르니까,
소급적용은 아니고, 다음 갱신분 부터 적용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12월 9일부터 [면허취득하는분 혹은(or) 적성검사 하는분 혹은(or) 갱신하는분] 에게 적용된다는 얘기니까,
12월 9일 이후로 면허 갱신하면 그 다음 갱신은 10년 연장에 해당된다는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