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후 횡단보도가 있을 때 통행 방법
2014.03.19 23:26
정확한 우회전 원칙 오늘자 KBS 보도입니다.
정리하면,
1. 우회전 후 횡단 보도앞에 정지선이 있고 차량용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무조건 정지.
2. 우회전 후 정지선이 없는 횡단 보도에 보행 신호가 녹색인 경우 반드시 정지해야 할 의무는 없고, 보행자에 유의하며 조심 조심 서행으로 통과할 수 있음. 다만 사고가 났을 경우 엄연히 비보호 조건이기에 운전자에게 신호 위반의 책임을 물음.
https://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PAGE_NO=2&SEARCH_NEWS_CODE=2829287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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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뽈로 2014.03.19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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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눈팅꾼 2014.03.20 00:33
우회전 하다가 사고나면 무조건 본인 책임
좌회전 신호 받고 오는 차들 사이로 끼어들기 하지 맙시다.
좌회전 신호 받고 오는 차들은 합법적 운행중이고 우회전은 무조건 비보호.. 우선권이 낮음.
좌회전 신호 짧아서 그쪽 라인 대기중인 차들 짜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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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nessAngel 2014.03.20 09:32
가끔 그거 망각하는분들 참 많음
비보호 좌회전 아닌이상 우회전은 신호의 보호를 못 받는지라 우선권이 바닥을 기는데, 가끔 망각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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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멘타인 2014.03.20 10:34
아침에 나오드만요........
결국엔 양싸이드 잘보고 조심히 가시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