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털어서 공개하면 위법인가요?
2013.09.26 12:48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신상을 털어서 인터넷에 공개하면
아무나 신고하면 글 게시자는 바로 처벌을 받나요?
신상 털린 사람이 고소 해야만 처벌 받나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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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ux 2013.09.26 12:56 -
빠빠빠 2013.09.26 13:18 그런짓하면 겉으로는 멀쩡해도 자신의 양심이 평생 아플수있겠죠.
신상을 턴다는 것은 누군가를 증오한다는 것인데, 증오같은거 하지않는게 좋습니다.
성범죄자들 신상공개하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괜시리 신상공개를 하는게 아닙니다.
그만큼 큰 죄를 지었으니까 신상을 공개하는 겁니다.
신상을 턴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증오하는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될 죄를 지었다면 경찰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증오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그 사람은 얼른 잊어버리고 자신의 삶에 충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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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코 2013.09.26 14:51 신상터는 행위는 국가만 가능합니다. ^^ 법위에서..
개인이 신상공개 할경우 상대가 악인이라 할지라도 공개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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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는 2013.09.26 19:35
당연위법이죠. 헌데..그런게 있습니다..상대가 고소를 하고,이쪽도 맞고소하고..그 판가름은 사법부,재판에서 결정됩니다. 헌데 정말 털려서 창피하다..이건 정말 할말없으면 상대가 포기하게되는겁니다.
신상털기는 명예훼손입니다. 국가도 한부로 털수는 없습니다만..일개인이 대응하기엔 너무크죠..국가도 범주가 큽니다. ...수사관도 접근하기 힘든 범주가있어요. 그리고 공개를 하면안되죠..수사진행상황을 언론에 공개하는것은 안되는겁니다. 이건 변호사가 있으면 책임지겠죠.. 그리고 재판에 갔다..재판부가 명예훼손 집행유예,, 피의자는 징역 30년에 때릴수도있습니다..항소를해서 감형받을수도있지만,..맞고소라는것은 시소같은 게임인데..결국 경중이 중요합니다..그리고 시간과 감정,돈의 낭비죠. 항소해서 오히려 괘씸죄로 30년이 50년으로 늘수도있고요..
명예훼손이란것이 두루뭉실합니다. 연예인의 이미지훼손해서 그런경우가많습니다만,,사회적인 보편적인 정의를 구현하는겁니다..그리고 예전 판례도 비추어보고요...판사라는분들은 정말 엄한 위치에 계신분들입니다.
정의의 여신상이란게 있죠.
이런질문은 적어도 행정이나,사법직에있는분들에게 질문해야 명확히 답변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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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는 2013.09.26 19:45
제가 길게쓴것은 예를 들어 요즘 자가용에 블랙박스가 다있습니다..헌데,,,다른차량의 불법사실을 인터넷에 차량번호,거주지,또는 이름..그 주변에 이웃들이 인터넷을 사용함에따라서 쉽게 인식할수있는 이미지,동영상...올리게 되면 ...명예훼손이 되는겁니다. ..인터넷에 올리지말고 경찰에 신고해야죠. (인터넷에 올리더라도 모자이크처리 촥실히하고) 신상털기에 나가게되면 명백히 명에훼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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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 2013.09.27 11:29
개인의 신상이나 정보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경찰도 맘대로 개인 신상 알아볼 수 없습니다.
결재 절차르를 밟고 승락자의 결재가 떨어져야 개인의 신상ㅇ을 볼 수 있습니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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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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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4.22>
③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4.22>
1. 위반 사실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2. 유사 피해에 대한 예보·경보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접속경로의 차단요청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