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때문에 자꾸 글을 쓰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2013.01.26 19:45
정말로 다시한번 전세와 같은 개인적인 문제로 여기에 글을 쓰게 된점 다시한번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믿을만한곳이 윈포밖에 없어서 여기에 물어볼수밖에 없는지라 염치불구하고 여기에 글을쓰게 된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랑 전세집을 구하는도중 단독아파트에 경비실있고 역세권쪽에 전세집을 하나 구해봤습니다
(어머니가 직장일 때문에 늦게 다니셔서 역이랑 가깝고 골목길은 최대한 피했습니다)
일단 전세집을 구했는데 그쪽 집주인 융자 1억이 있고(은행 120%기준으로 계산하면 1억2천만원)
그쪽 세입자가 월세로 1억 2천만원에 살고 있는지라
저희가 전세금 2억을 주면 그중 1억 2천만원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팔천만원을 은행에 갚고 이천만원을 감액등기 하는조건으로 계약서상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잔금일 치루는날 임대인,임차인,부동산이 같이 가서 잔금치루는것까지 확인했구요
월요일날 계약을 하는데 혹시 만약에 융자 금이천만원때문에 경매로 넘어갈경우엔 저희같은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 실거래가가 3억 몇천이라고 하던데 최소금액으로 3억을 잡고 계산하면 이와같은경우 저희는 전세금 2억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직 철이없는지라 부동산쪽에 개념이 없어서 일주일동안 저희어머니랑 각 구를 돌아다녀봐서 전세집 빌라든 아파트든 찾고 있는데
죄다 융자가 5천만원이상 껴있거나 융자가 없는건 골목길 깊숙히 들어가야 하더라구요
그래서 위와같이 계약을 하고 월요일날 1시에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하다보니 이렇게 계약하는게 정말로 올바른건지 무지해서 이렇게 윈포에 글을 쓰게 된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꾸 물어봐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잔금일 치루는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어떻게 해야할지 아직도 감이 안 잡히더군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둘중에 어느게 효력이 더 쎈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하고 나서 언제쯤 하면 좋을지 무지에서 질문을 드리게 된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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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2013.01.26 20:44 -
벌꿀바나나 2013.01.27 13:15
여명님 저번에도 답변해주시고 이번에도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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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이 2013.01.26 20:48
걱정이 되시는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아는 수준에서 답변드립니다.. 참고로 경매한번 참여해 보았습니다.
우선 대출잔금이 2천만원이 남은 상태에서 2억전세집에 경매가 들어왔을때의 경우입니다.
경매에서는 말소기준이라는것이 있는데요 이날짜를 기준으로 선순위와 후순위로 나뉩니다
2천만원짜리 채권라이라고 가정하고 압류자가 은행이라고 치면 아파트시세가 3억5천 이고 경매 감정가 3억2천이라고
치고 최초 감정가에 1회유찰시 20%씩 탕감이 됩니다. 보통 수도권아파트 낙찰률이 75%(2억4천)라고 치면 법원경매비용이
최우선 2천만원은 선순위인 은행이 그리고 후순위인 님의 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순위 은행 채권이 2천만원 하나만 있을때 입니다. 등기부 등본상에 보면 3부분으로 나뉘는데 표제부,갑구,을구 입니다.
을구(소유권이외의 권리사항)을 보시면 채권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습니다.
낙찰가 75%경우 전세금 회수가 가능하며 더 낙착률이 낮아 지면 손실이 있을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린것이구요.. 3억대아파트가 2천만원때문에 경매 넘어 가는일은 드문경우입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계약서가지고 동사무소 가시면 되구요..전입도 당일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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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꿀바나나 2013.01.27 13:16
평범이님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등기부 등본상에 을구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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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동자 2013.01.26 21:25
대출금이 2천 남으니까 2.5~3천만원 정도 담보설정을 할 것 같네요.
담보대출 설정금이 3천 정도라면 좋은 조건이라 생각됩니다.
부동산에 전화해서 집주인한테 담보설정을 정확히 얼마로 잡을건지 물어봐달라고 하면 알아봐줄겁니다.
(정확한 금액을 계약서에 넣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출받은 은행 외에 다른 담보 걸린게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이부분은 부동산에서 설명을 해줄겁니다.
계약은 꼭 평일에 해야합니다.
평일에 해야 확정일자를 받으실수 있거든요.
한가지 중요한건 확정일자는 구청에 신고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하신 다음날 꼭 등기부등본 확인해보세요.
집주인이 전세금 받고 계약 당일 은행가서 대출 왕창 받고 배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이 1순위가 됩니다.
확인하는거 어려우시면 계약한 부동산에 가셔서 사본 인쇄해달라고 하면 해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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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꿀바나나 2013.01.27 13:17
감자동자님 소중한 답변감사드립니다
담보설정에 대해 다시한번 부동산에 얘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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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백 2013.01.26 21:40
근저당권 설정금액을 2천만원 감액하면 설정금액이 1억원입니다.
그러면 선순위 채권은 1억원이 됩니다.
이 부분 다시 확인해 보세요.
대출잔액 2천만원에 해당하는 설정금액으로 감액을 하셔야합니다.
즉 위 예에서는 9천 6백만원을 감액하여 설정금액이 2천4백만원이 남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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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꿀바나나 2013.01.27 13:19
노백님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고보니 계약서에 팔천만원을 갚고 감액등기함.(금 이천만원정 남김)이라고 썼는데 부동산에 물어보니 은행에서는 이천사백만원이라고 치고 계약서상에는 금이천만원정으로 쓴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채권최고액 일억이천만원으로 계약서상에 표시가 되었구요
금이천만원정이라는게 은행에 가면 이천사백만원으로 계산해준다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쪽은 은행기준이라고 해서 (금이천만원정 남김) 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게 올바른것인지 다시한번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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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 2013.01.27 06:43
노백님 글이 맞습니다.
현 설정된 근저당권의 상한액이 얼마인지 근저당권의 종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근저당권의 종류에 따라서는 8천만원 갚고서 저당권설정 다시 하지 않으면 주인은 언제든지 은행에서 기존의 저당권으로 재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저당권의 종류를 꼭 확인 하시어 공인중개사에게 확인을 부탁하세요. 기존 저당권 말소하고 2천(2400만원) 만원에 대한 저당권으로 다시 설정하시던가 아님 가장 깨끗한 건 전세권 설정이 가장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세 2억의 경우 거의 소용이 없지요. 안한거보다야 나을지 모르지만 별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현존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전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대략 7500만원 이하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주택전세에 7500만이하가 얼마나 될까요. ㅎㅎㅎ 거의 없지요. 이법은 도저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현재의 전세가가 워낙 빠르게 상승하였고, 또한 집값 역시 우리나라의 경우 터무니가 없지요. 그런데도 다들 집값 떨어진다고 난리이며, 어케 하면 부동산값을 상승 시켜 경기를 살릴 수 있나 정치권에서 고민하고 있지요. 과연 이것이 국민을 위한 고민인지. 정치인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모두도 반성해야 합니다.
현재의 집값도 사실 과도합니다. 그럼 경기는 어케 살리냐고요.
제일 쉬운게 부동산으로 경기 살리는 것입니다. 국민이야 죽던지 말던지. 근데 웃기는 건 국민들도 함께 춤을 추고 있지요.
절대 부동산으로 경기 살리는 것은 안하니만 못합니다. 언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 나중에 오히려 엄청난 파급효과가 나타나죠. 지금의 사태가 바로 이러한 부작용이지요. 현실적으로 부작용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차리고 있으니 이거야 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 아닙니까 ??
말이 옆으로 셋네요. 지금의 임대차 보호법은 거의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별로 보호 받지 못합니다.
단지 내가 언제 이 집에 들어왓는지 날짜가 있으니까 나의 채권에 대한 날짜 기준이 되고 그 기준으로 나중의 주인 채무에 대해선 우선 변제가 되지요. 문제는 이것도 전세권 설정 없으면 말짱 꽝입니ㅣ다.
1. 기존의 근저당권(선순위 채권을 반드시 확인)을 확인
2. 이상없으면 전세권 설정
그러면 님이 2위가 되므로(기존 설정액이 1순위 이므로 그 액수를 뺀 나머지) 기존 액수 뺀 나머지가 보장이 되지요.
글구 반드시 부동산 사무실의 등록자와 부동산 계약시의 부동산 사장이 일치하는 지 확인 필수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계약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공인중개사인지는 명함과 사무실 등록자의 명의를 확인하면 됩니다.
글구 공인중개사와의 거래는 거의 안심해도 됩니니다.
신의 성실에 반한 계약은 공인중개사도 상당한 책임이 잇기 때문에 공인 중개사는 위험한 물건은 계약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법적인 책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드라도 최악의 경우 2억까지는 불가능하므로 꼭 위의 2가지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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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꿀바나나 2013.01.27 13:22
천하님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에 가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은 보통 집주인들이 잘 안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것도 함께 물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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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향 2013.01.27 11:22
계약서 특약사항을 써 주셨으면 더 확실했을 텐데요...
위글 중 저희가 전세금 2억을 주면 그중 1억 2천만원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팔천만원을 은행에 갚고 이천만원을 감액등기 하는조건으로 계약서상에 넣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이천만원을 감액등기 하는조건으로 하면 위험합니다.
등기부 상에는 팔천만원(최고액 구천육백만원)으로 하면 팔천만원 이내에서 주인은 언제든지 빼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집은 이억팔천까지가 빚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일 집값이 이천팔백만원이하로 내려간다면 일부를 못받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하지만 이천만원(최고액 이천사백만원)으로 감액등기하는 조건이라면 안전합니다.
집값이 이억이천만원이 되기까지는요...
그럴일은 없겠지만 경매를 들러간다해도
님이 경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걱정 않하셔도 됩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잔금 치루는날 동사무소에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잔금 치르고 3일 후에 꼭 인터넷으로라도 등기부 등본 확인해 보세요. -
벌꿀바나나 2013.01.27 13:25
카피향님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에 이천만원을 감액등기 하는조건보다는
가로열고 이천만원(최고액 이천사백만원)으로 감액등기하는 조건이 안전하다고 하시니 그렇게 하도록 말해보겠습니다
계약서상에는 팔천만원을 갚고 감액등기함.(금이천만원정 남김)이라고 썼는데 수정하는게 좋을까요?
이천사백만원이 은행기준이라 계약서상에는 금이천만원정이라고 쓰는게 올바르다고 부동산쪽에서 말하던데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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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동자 2013.01.27 14:02
계약서상에 "집주인 아무개는 몇월 몇일까지 은행 담보대출 설정금을 2400만원으로 재설정 한다"
같이 명확하게 명기하는게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듣이 대출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전세권설정시 발생되는 비용은 통상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선 전세권설정을 꺼립니다.
전세권설정을 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임의로 경매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선 좋을게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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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꿀바나나 2013.01.27 14:23
감자동자님 답변 정말로 감사합니다
인터넷에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계약서에 잔금이 지급될날까지 임차인과 협의없이 저당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있으면 괜찮은건가요?
대부분 임대차 계약에서 적혀있더라 하더라구요. 이따 부동산에 가서 다시한번 확인좀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집이 3월 말에 잔금치르는데 감자동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집주인 아무개씨는 몇월몇일까지(잔금치루는날) 은행 담보대출 설정금을 2400만원으로 재설정 한다 라고 같이 명기하면
되는걸까요?
제가 무지해서 계속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참고로 저희경우 중간에 중도금없이 계약이 치뤄지는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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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동자 2013.01.27 17:41
위 두가지 내용을 모두 넣으시면 되겠네요.
세부적인 사항은 부동산에서 알아서 처리해줄거에요.
집주인한테 직접 말씀하지 않아도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통화후 진행된 내용을 알려줍니다.
집주인과 협의되면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해줄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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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꿀바나나 2013.01.27 21:09
감자동자님 귀찮더라도 답변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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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도 댓글을 달았엇는데요 .그 조건이면 계약 하시면 되겠네요. 단 은행에 갚는것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사해서 전입신고 바로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2천만원정도의 빛은 안심하셔도 되겠네요 그러나 6개월에 한번정도 등기부 등본
귀찬드라도 떼어보세요 부동산에서 떼어도 됩니다 요즘은 전산처리가 잘되어 있어서 가능합니다
조금의 실비는 줘야겠지요. 역 가까운데 얻었다니 다행입니다. 이사 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