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법원 다녀왔습니다
2012.11.30 12:35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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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kee 2012.11.3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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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싸네 2012.11.30 12:57
정말 마음고생 심하시겠네요.
저번에 올리신 글도 읽어 보았지만 남의일 같지 않아서 걱정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지만 그땐 치고받고 한바탕 해서 끝내버렸습니다.
나쁜넘같긴 하지만 님 경우처럼 악랄한 넘은 아니었던게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확실한 일로 법원에서 하자점검을 하라는것 또한 찝찝합니다.
제가 판사라면 100% 님한테 손들어 주겠지만 요즘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것 같군요.
가짜 공사견적서 들이댈 정도면 점검후의 결과도 그렇게 만들수 있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저 같으면 살살 약올려서 몇대 줘 맞고 700이상 나오는 진단서 끊고 싶네요..
부디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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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염둥이악동 2012.11.30 13:11
4층에서 누수가 되면 3층은 어떤가요? 그분들은 가만이 있나요.
그리고 혹시 하자검검을 해서 님에게 불리하면 하자점검 업체에 엄포를 한번주고 그래도 진행이 불리하면 님이 잘 아는 업체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팁 누수는 공사를 해 봐야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기술자에 따라서 잘 찾을 수 있습니다.<---감이 좋은분(그래서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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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눈동자 2012.11.30 13:29
잘 해결 되시리라 봅니다.
지네들 집 하자도 제대로 못해놓고 딴집 타령에 우리집 고처줘?? 뭐 이런식이네요..ㅎㅎ
하자점검 후 이상이 없다면 피해가 있을리가 없죠.
더구나 직하층도 아니고 한층 건너 피해라니 말이좀 안되는 부분인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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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컬주의보 2012.11.30 14:27
4층 때문에 2층에서 누수로 피해를 봤다면 4층 아래층인 3층 누수 피해가 클 확률이 높은데 4층하고 3층 누수로 피해를 많이 볼 상황 입니다. 누수가 사실일 경우 그게 2층 까지 내려간 상황이면 그나마 2층이 양호한 상태 일것예요.
저의 집이 1층이고 2층에서 누수가 나서 피해을 봤는데 저의 집 피해 좀 봤거든요. 아파트도 오래 됐긴 했지만 2층에선 누수가 된거지도 모른 상태 였습니다.
2층 집주인이 욕실 누수 주장 하시는데 욕실 상태 확인 해보세요 벽면에 물방울이 맺어 있다거만 아니면 다른방 벽이나 바닥이 축축하거나 습기가 찬 곳이 있는지 확인 해두세요. 무엇보다 4층 누수 주장 하시는데 3층을 꼭 확인해 보시길 누수가 있는지 물어 보시고 직접 3층을 눈으로 확인 하는것도 방법입니다. 4층에서 누수가 나면 바로 아래층인 3층에서도 누수피해을 받고 있을테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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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Boss 다! 2012.11.30 14:34 애초 4층 에서의 보수공사 여파로 3층도 아닌 2층에 하자가 발생 했다는 부분에서부터
말이 안되는것 이겠죠
만일 4층에서의 공사가 건물 전체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2층보다 더 가까운 3층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야
정황상 가능성이 높았을것 이구요
또 하자점검은 하지않을거라 여겨집니다.
워낙 노후한건물 이라하니 하자점검에서 4층 공사가 직접적 원인이라 밝혀지기보단
건물자체의 노후가 가장큰 이유로 밝혀질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어보이고
이를 뻔히 알고있을 사람이 구지 점검을통해 밝히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이유는 하자점검 = 상당한 금전적 타격 이기때문 이겠죠
애초 보수공사 정도로 건물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 라는 전제가 가능 하려면
그만한 노후를 먼저 예상 했기에 그랬을테니 말입니다.
즉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여 뻔한 답변을 얻는다하여 남는 이익은 없을것이기에...
아울러서 먼저 제기하기도 했지만
만일 하자보수공사 가 원인 이라면 공사한 실무자의 책임 이라면 몰라도
집주인이 그 책임을 물을 이유는 부당하다고 보이니까요
모쪼록 더 확실한 결과가 내려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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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zero 2012.11.30 15:04 다시는 그런짓 못하도록 무고죄로 고소하시는게 좋을 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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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피카 2012.11.30 15:33
여러 의견들 감사드립니다 ㅠ_ㅠ
3층에서는 누수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2층에서도 처음에는 외벽 공동 공사를 진행 하자고 했다가
1층에서 거절 당하자 저희집에다 뒤집어 쒸우는 경우인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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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피카 2012.11.30 15:45
좀더 정확한 설명을 하자면 처음 3층 욕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3층 집주인이 3층 욕실을 공사 했는데
그래도 누수가 발생되어 확인하니 4층 저희집 욕실에서도 누수가 발생되고 있다고 알려와서
저희도 4층 욕실을 공사해서 지금은 누수를 완전히 차단한 상태 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이 4층이나 3층 욕실에서 누수가 발생하기 전에 2층 작은방에는 외벽에서 빗물이 침투하여
천장에 젖는 증상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에 저희집에도 와서 공동 공사 제의를 했었던것이구요
다만 1층에서 공동 공사 하자는 제의를 거절 하니까 2층에서 아예 4층인 저희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지요
다만 건물이 예전에 사고가 있었던 일이 있던데다 건물 노후화가 심해서 작은방쪽 방향에 외벽 벽돌이 층마다
1장씩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 입니다 2층 같은 경우는 욕실쪽 외벽 벽돌이 떨어져 나간 상태 인데
이것도 다 몇년전에 떨어져 나간것들 입니다
근데 이번에 2층 집주인이 저희집에 트집을 잡는것이 저희집 4층 욕실에서 발생 했던 누수의 영향으로
2층 욕실쪽 벽돌이 떨어져 나갔다고 거짓말을 한건데 이건 건물 구조상 될리가 없습니다
거기다 공동 공사를 해야 하는 외벽 공사를 2층이 자기들 혼자서 공사 했다면서 거짓 견적서 까지
만들어서 증거로 법원에 제출한것이지요
하자점검을 받게 되면 저희탓이 아니라는게 확실히 밝혀질수 있습니다
근데 안싸네님이나 악동님 얘기를 들으니 좀 불안하네요
하자 신청을 원고측에서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에서 사람이 나간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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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염둥이악동 2012.11.30 16:47
3층에 이상이 없이 2층으로 가는 누수는 없습니다.
공사업자가 누가와도 3층에 이상 없이 2층으로 간다면 죽일 놈 이죠.
"하자 신청을 원고측에서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에서 사람이 나간다고 하던데."..<---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법원에서 하자 신청을 받아 주나요? 법원 사람들이 그리 할일 없는지 궁금합니다. 기업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 누구를 지정하지만...."거짓 견적서" <---사 문서 위조는 형법입니다.
혹시 하자 보수업체를 믿을 수 없으면 이의신청은 할수 있을 듯 싶네요.
700에 공사한 업체에 물어 보세요 확실히 우리집 때문에 공사한 것 이냐고(녹음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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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두막 2012.11.30 17:19
누수문제는 쉽게 생각하며 안됩니다.. 층간 방수가 잘 되어있으면 4층 누수가 있어도 3층에 바로 피해를 주지않고, 옆으로 흘러 벽을 타고 내려가다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층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저 상식적인 판단보다는 누수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불러 조사하면 확실한 결과가 나올겁니다. 3층 온수관 누수가 2층에는 전혀 피해를 주지않고 1층 벽으로 누수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고 공사도 해보았기에 말씀드립니다만, 아무튼 자세한 조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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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디노 2012.11.30 17:36
한쪽 말만 듣고는 판단하기가 곤란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층 사람이 아무런 확신도 없이 법원에 재판까지 신청했을까요?
만약 4층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점검 결과가 나오면 무고죄에 걸릴거고 또 거짓 견적서를 법원까지 제출 했다면 사문서 위조에 동 행사죄가 적용됩니다. 법원을 우습게 알아서는 안됩니다. 파시피카 님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면 그냥 계시면 그쪽에서 하자 점검 받아서 제출 하겠지요. 만약에 거짓으로 만들거 같으면 파시피카 님도 다른 전문가 데려다가 점검을 받아 놓는것도 중요 합니다. 일단 법원은 증거로만 판결 합니다. 다른 말이나 상황은 전혀 상관을 안해요. 한시간을 떠들어도 증거 한장이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일로 힘들고 돈들고 (점검비, 교통비, 식사료, 일을 못했다면 그손해 정신적 위자료 등등) 한거 다 민사소송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2층사람이 무슨 근거로 이런말을 하는지 그것부터 잘 알아 보세요. 그사람도 법원까지 갈 정도면 뭔가 근거가 있을겁니다.또 오래된집은 벽속에 수도관 이나 하수파이프가 금이 가거나 해서 벽에서 물이 스미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사하면서 오래된 파이프들을 잘못 건드리면 금이 가거나 깨지는 수가 있습니다. 또 하수파이프나 화장실 변기 파이프 이런거는 대부분 위층부터 아래층 까지 하나로 연결 되서 정화조로 가기때문에 윗부분에서 금이 가면 벽에 스며들수있습니다. 2층 사람은 그걸 말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위층 공사하고나서 자기집에 물이 샌다는 주장인거 같아요. 그분야 전문가 한테 상의해 보시고 법적인 문제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 받아 보세요. 돈들어도 법이란 우리 생각과 상식과 전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잘 해걸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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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잉 2012.11.30 18:50
정신적 피해보상 이런거 못 하나요?
어휴..나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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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피카 2012.11.30 20:07
2층에서 저희집에다 저런 주장을 하게된 이유는 3층 욕실을 공사 했던 업자가 2층 욕실쪽 외벽 벽돌이 떨어져 나간걸
4층 욕실에서 흘러나온 누수로 인해서 벽돌이 떨어져 나가고 그 탓으로 그안으로 빗물이 들어와서 2층 작은방 천장에
물이 스며들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2층에서는 그걸 토대로 4층인 저희집에다 공동건물의 외벽 공사를 혼자
공사 하고 자기들에게 피해보상을 하라고 우기는 상황 입니다
그리고 거짓 견적서를 작성해준 사람이 3층 욕실을 공사 했던 업자 입니다
근데 위에서도 설명 드렸듯이 2층 욕실쪽 외벽 벽돌이 떨어져 나간것은 몇년전에 해당 건물에 수도 파이프가 얼어서
터지는 사건이 있을때 터져 나간것이지 이번에 깨져 나간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2층도 알고 저희도 알고 해당
건물에 살던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 입니다 문제는 3층 욕실을 수리 했던 업자가 그걸 모르고 그 벽돌이 깨진것을
이번에 저희집 욕실에서 누수가 발생한 탓으로 깨진거다 라는 주장을 2층에다 해주었기에 생긴 문제 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욕실을 수리 하기 위해 부른 다른 업자분은 해당 증상을 외벽 방수가 안되어서 그러니 전층에서 합의해서
공사 하라는 얘기를 2층 집주인에게도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걸 잊은건지 무시하는건지 한쪽 업자 말을 근거로
해서 저희집에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것 입니다
그리고 해당 건물은 구조상 욕실에서 발생한 누수로 방쪽에 물이 스며들어가기가 힘든 구조 입니다
그리고 2층 욕실쪽 벽돌이 깨진 부분으로 빗물이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위치상 2층 작은방쪽으로
누수가 일어날리가 없는 구조 이기도 합니다
법원에서 원고에게 그러더군요 하자 검정을 신청 하게 되면 법원에서 지정한 건축사나 전문가가
나가서 점검을 하게 될거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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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피카 2012.11.30 20:12
그리고 2층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건물이 노후화가 되어서 지붕에서 4층 천장으로 물이 심하게
흐르는 상황이 발생해서 4층인 저희집 주도로 각층에 공동 공사를 하자고 하여 지붕을 새로 고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공동 공사니까 각층에서 공사 비용을 합쳐서 지불 해야 하는건데 2층은 공동 공사 비용으로 나간 대금을
자기들이 4층을 도와준거라고 생각 하는 사람들 입니다 ㅡㅡ;;
법원에 접수한 소장이나 저희쪽에 다시 보낸 답변서에 해당 내용이 있는데
2층인 자기들은 상관도 없는 4층 지붕을 수리하는데 거금을 내고 도와주었는데
4층은 그 은혜도 모르고 공동 공사를 해야 하는 외벽 공사를 4층 혼자서 안한다는 내용을
적어 보냈더군요 ㅡㅡ;;
단독주택도 아니고 공동주택에서 공용부분에 대한 공사를 하는데 각층 집주인들이 협력해서
지불한 공사 비용을 자기들은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하고 건물 노후화로 비가 오면 물이
스며든다고 했던 2층 작은방에 대한 공사는 4층이 혼자서 해야 한다고 우기니 저희가
응할수가 없었던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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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산천 2012.11.30 21:16
아파트면 관리실에 설비기사분에게 문의(상담)하시고 빌라면 주위에 설비하시분께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최소 2군데 이상이면
더욱 좋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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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nessAngel 2012.12.01 00:56
4층의 물이 2층까지 갈정도가 되면 건물이 조만간 반파될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던지, 3층은 물바다란 소리입니다
3층 점검해보면 누수 흔적 안 나올테니 잡아떌려고해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시맨트 건물에서 장시간 누수되면 생기는 증세는 명확하게 눈으로 확인 가능하고, 위조하기 매우 힘듭니다
다만 배관관련으로 누수되는거라면 가끔 어쳐구니 없는 전개를 보여주기도 하므로 위에서 몇분이 애기하신거처럼 먼져 확인해보시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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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다 2012.12.01 17:38
잘되서 승소 하시면 이제 피해 보상으로 역고소 들어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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