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원동기 면허 반납건에 대한 질문 점요.
2024.11.18 15:56
아버지께서 연세도 많으시고 건강도 좋지 않으셔서
이제 오토바이를 안 타실거 같아 면허를 반납 할려고 합니다.
11월 26일이 책임보험 만기일입니다.
[ 요점 질문 ]
1, 원동기 면허 반납시는 인센티브 10만윈이 지급되지 않는가? (자동차 면허만 해당되는 것인가?)
2, 원동기 면허증은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반납이 가능한가? (동ㆍ면사무소에선 불가한가?)
3, 책임보험 재갱신 없이 면허증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1년후 자동으로 면허 취소가 되는가?
4, 책임보험 재갱신 않하고 추후에 오토바이를 판매해도 괜찮은가?
이제 오토바이를 안 타실거 같아 면허를 반납 할려고 합니다.
11월 26일이 책임보험 만기일입니다.
[ 요점 질문 ]
1, 원동기 면허 반납시는 인센티브 10만윈이 지급되지 않는가? (자동차 면허만 해당되는 것인가?)
2, 원동기 면허증은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반납이 가능한가? (동ㆍ면사무소에선 불가한가?)
3, 책임보험 재갱신 없이 면허증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1년후 자동으로 면허 취소가 되는가?
4, 책임보험 재갱신 않하고 추후에 오토바이를 판매해도 괜찮은가?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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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돼지 2024.11.18 19:37
1. 이륜차도 해당됩니다.
2.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문의 필요
3. 그렇지 않습니다. 취소는 따로 하셔야 합니다,
4. 재판매 하실려면이륜차 폐지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재갱신 않하고'..에서 '안하고'가 맞습니다.